유치원무상급식 타당성∙역량 충분, 9월 시행 위해 최선 다할 것
영유아교육 시장화로 교육양극화 무한경쟁 부추겨, 공공성 강화해야

올 2학기에 도내 유치원생 15만명의 무상급식 실현을 위한 관련 예산 177억을 추경에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한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영유아교육 무상화와 아동수당 도입 등 영유아교육 전반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책 도입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했다. 

김교육감은 4일 오전 도교육청 월례회의 발언을 통해, “2학기 유치원 무상급식 시행 계획은 초등학교 무상급식이 대부분 실현된 가운데 유치원생도 무상 급식 대상에 포함시켜 달라는 주민들의 강력한 요구를 수용하는 것이 올바르다고 판단한 결과”라고 밝혔다.

또한 “내부적으로 타당성을 검토한 결과, 이는 보편적 방식의 유아교육 공공성 확대와 강화라는 교육적 취지에 부합하는 사안이며, 예산 검토에서도 올 2학기에는 자체 예산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결론을 얻었다고 말했다.

이어“유치원 무상급식 실현은 유아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며, 따라서“교육외적, 정치적 논리로 접근해서는 안될 의제”라고 못박았다.

김교육감은 유치원 무상급식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영유아 교육∙ 보육 현실을 짚으면서, 유아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책 전반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정부가 내년부터 만 5세아 학비지원과 공통교육과정 운영을 도모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나, 영유아 교육∙ 보육은 장기비전이 아닌 즉각적인 무상화 확대로 나아가야 할 것 ▸우선적으로 만 5세아 교육의 의무교육화 실현▸ OECD 대부분의 국가는 물론, 전세계적으로 80개 국이 넘는 나라가 시행하는 아동수당의 조기 도입 ▸ 영유아에 대한 보호자의 학대와 폭력이 ‘보호’와 ‘교육’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현실을 막기 위해 영유아 인권을 체계적으로 보호하는 제도의 마련”등을 주장했다.

김교육감은 이 같은 영유아 교육∙보육의 공공성 강화 필요성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언급했다. “영유아도 헌법상 국민의 한 사람으로 기본권과 행복추구권을 지니고 있으며, 기본권의 핵심은 정당한 교육과 보호 받을 권리”이므로, “영유아 교육∙보육은 국가와 사회가 책임지는 것이 복지사회로 나아가는 기초”라는 것이다.

또한 “우리 사회는 공공복지 재정 지출이 GDP 대비 8%대로, OECD 평균인 20%대에 훨씬 못미치는 최하위권에 해당”하며, 이는 “사회안전망 취약으로 나타나 불평등 확대와 국민의 삶의 질을 악화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영유아에 대한 교육복지 확대는 세계 최저 수준인 출산율을 높이고 여성경제활동을 활성화하여 장기적으로는 경제는 물론 사회문화적으로도 선순환 효과를 가져 온다”는 것이다. 

김교육감은 우리나라 영유아 교육의 시장화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영유아 교육을 공공이 책임지지 않고 시장에 맡긴 결과, 영유아 단계에서 이미 교육양극화와 무한경쟁이 가속화되고 있고, 이는 공교육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는 결과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김교육감은 “고소득 계층에서는 영유아 단계에서 이미 대학입시를 염두에 둔 영어유치원 등 고가의 유치원에 자녀를 보내는 반면, 저소득층 자녀 등 10%는 아예 유치원과 어린이집도 다니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는 결과적으로 “삶의 기초적 소양과 덕성을 길러야 할 영유아교육단계에서 이미 ‘차별’과 ‘낙인’효과를 불러 일으켜, 건강한 시민정신을 지닌 조화로운 인성발달은 물론 사회적 통합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의무교육기간의 무상급식에 이어, 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영유아교육의 무상화로 확대된 김교육감의‘교육복지’의제가, 도의회는 물론, 사회적으로 어떤 과정과 결론으로 귀결된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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