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8일부터 29일까지 2일간 화성시환경사업소 기후환경과와 수질관리과는 야간작업을 주로 하는 사업장 및 야간 취약시간대 민원이 발생된 사업장을 집중 점검했다.
시는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무신고 배출업소 4개소에 대해 사용중지 또는 폐쇄명령 등의 행정처분과 형사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화성시는 올해 명예환경 감시단 운영, 경기도 및 한강유역환경청과의 합동점검 등을 통해 관내 2,100여개의 사업장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대기 및 수질 관련법규 위반 사업장 98개를 적발하고 행정처분했다.
이중 방지시설 부적정 운영, 무신고 배출시설 설치 등 위법사항이 큰 사업장 37개소는 형사고발 조치했다.
시 기후환경과는 “지속적인 지도 점검을 통해 위반사업장이 지난해 140곳에서 올해 98곳으로 약 30% 낮아졌다”며 “앞으로도 환경오염 사전 예방과 환경관리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제보는 화성시환경사업소로 방문 또는 전화(화성시 콜센터 1577-4200, 경기도 환경신문고 031-128)로 접수할 수 있다.
양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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