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단장 박성남)은 2010년 경부터 시안화합물 등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포함된 악성폐수 2만여 톤을 불법 처리 하면서 4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무등록폐수처리업자 A사 업주를 적발하여 검찰에 구속 송치하고 무허가 폐수처리업자와 공모하여 거짓으로 허가를 받아 조업한 도금 업체 B사 등 3개 업체는 불구속 입건하였다.

한편, 이번 사건은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지청장 김창희)의 긴밀한 협조와 부천시 환경안전팀의 공조로 진행하였다.

특별사법경찰단은 부천지역에서 도금사업장을 운영하는 A사 업주 ○○○가 폐수를 불법으로 처리하고 있다는 제보로 A사가 과거 환경관련법을 위반하여 5번 처벌을 받았고 그중 3회는 폐수를 무단방류하다가 처벌 받은 사실이 확인되어 수사에 착수했다.

폐수처리업의 등록을 하려면 폐수처리능력과·시설 및 장비 등 갖추어 관할 행정기관에 등록을 하여야 하나, 이를 갖추지 아니하고 도금업을 하는 A사 업주는 부천시 원미구 신흥동에서 2010년경부터 자신이 불법으로 임대하여준 B사 등 3개 업체로부터 폐수처리를 수탁 받아 처리하는 무등록폐수처리업 영업을 하면서 2015년 9월까지 폐수 처리비 명목으로 4억여 원을 받고 시안화합물 등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포함된 악성폐수 약 2만여 톤을 하수도로 무단 배출하였다.

도금업종은 특정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시설로 허가를 받아야 하고 수도권정비계획법 등에 따라 행위가 제한되는 업종이다.

폐수처리업자 A사 업주는 폐수배출시설의 임대가 가능한 규정을 악용하여 자기소유의 허가받은 배출시설을 임대하여야 하나, B사 등 임차인이 허가받지 아니하고 가지고온 배출시설을 자기소유의 시설인 것처럼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 하였다.

또한 B사 등 3개 업체로 부터 폐수처리를 수탁받고 무단방류하면서 매월 처리비를 받는 폐수처리업을 함에도 관할행정 기관에 등록을 하지 않았으며, 3개 임대업체로부터 폐수를 수탁 받아 처리할 의도에서 마치 자기소유의 폐수배출시설을 임대하는 것처럼 허위로 신고하여 B사 등이 조업 할 수 있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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