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아파트 분양광고업체 등이 현수막 광고 효과가 상대적으로 큰 이점을 보는 것을 이용하여 게릴라식으로 게첨하고 정비반이 정비하는 시간 틈을 이용하여 게릴라식으로 새로운 분양 현수막을 게첨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또한, 분양광고업체에서는 과태료 최대 500만원만 납부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거리낌 없이 불법 행위를 자행하고 있다.
이에 영통구에서는 불법광고물 철거 시 현수막 2∼3등분으로 절단하여 소각장으로 반입처리 하여 재사용을 원천 차단하고 있으며 최근 불법 분양 광고를 한 R사와 L사에 대하여 1,500만원과 1,000만원을 각각 부과 하였다
앞으로도 영통구에서는 불법 행위자에 대해서는 현수막 설치자, 광고주, 관리자, 전화번호 명의자, 시공사 등에 각각 건수별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단속 행정으로 법 기초질서 확립에 기여할 방침이다.
심재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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