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경찰청(청장 김종양) 광역수사대는 중국에 근거지를 둔 몸캠피싱 조직이 국내 화상채팅 사이트에 접속한 불특정 남성들을 대상으로 음란행위를 유도하여 이를 녹화한 후, 해킹으로 입수한 휴대폰 주소록에 등록된 지인들에게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금품을 갈취하는 수법으로, ‘14. 6월부터 ’15. 2월까지 피해자 노某(36세)씨 등 763명으로부터 20억원 상당을 갈취했다.

같은 기간 위와 같은 방법 등으로 갈취한 금원 등을 환전상(국내총책)들이 국내 조선족 동포들을 통해 위안화로 교환한 후, 중국 은행 계좌를 이용하여 중국 총책에게 직접 송금(인터넷뱅킹)하는 방법으로 총 310억원을 빼돌린 피의자 신 某(36세), 진 某(26세)씨 등 14명을 적발하여 이중 5명을 구속하고 7명을 불구속 입건하였으며, 중국으로 달아난 2명을 수배하였다.

이번에 검거된 신某(36세)등 14명은 ‘14. 6월경부터 ‘15. 2.월까지 화상채팅사이트에 접속한 국내 불특정남성들을 상대로 몸캠피싱 피해자들을 유도하여 음란행위 녹화장면 등으로 협박 및 회유하여 금원을 입금케 하고, 이를 국내에서 대기중인 인출책들이 ATM에서 인출, 중간 송금책을 거쳐 해외 송금책인 환전상들이 최종적으로 중국으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763명으로부터 20억원 상당을 취득했다.

특히 국내총책(환전상)들은 불법수익금을 국내에 거주하는 중국 동포들을 상대로 현물 환치기를 통해 중국 총책에 송금하였으며 환치기를 통해 국외로 빼돌린 금액이 무려 310억원 상당임을 확인하였다.

지금까지 피싱범죄는 주로 대출사기, 조건만남 등 보이스피싱이 주류를 이루었다면 이번에 검거한 몸캠피싱 범죄는 화상채팅을 이용하는 신종 피싱 범죄로서, 피해자들이 음란행위로 인한 수치심으로 신고를 쉽게 할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한 범죄다.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몸캠피싱은 자신의 얼굴 및 나체가 드러나는 음란행위영상이 가족이나 지인들에게 유포되기 때문에 피해를 당해도 감추기 급급하고 신고를 꺼리는 경향이 있어, 피싱조직이 범행에 이용하는 악성어플 apk파일, 메일 등을 분석하여 피해자를 특정, 피해 진술을 꺼려하는 피해자들을 일일이 설득하여 피해사실 확인한 후 수사에 착수 하였다.

경찰은 국내 총책을 검거한 후 압수한 중국 은행 계좌를 통해 중국으로 송금된 금액이 31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이번에 검거된 몸캠피싱 조직 외 다수의 피싱 조직의 자금도 관리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계속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경기eTV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