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분실신고시 인터넷(www.lost112.go.kr) 이용, 분실신고 절차 간소화

경기지방경찰청(청장 최동해)은 휴대폰 분실신고 시, 최근 이동통신 3사(SK텔레콤, KT, LG 유플러스)와 협의, 경찰관서에 방문치 않고 www.lost112.go.kr(유실물종합안내시스템)을 통하여 분실자가 직접 신고하고, 필요시 본인이 직접 접수증을 출력할 수있도록 하였다.

또한 휴대폰 분실신고 확인은 경찰관서 확인증 대신 LOST112 접수번호로 가능토록 하여, 경찰관서에 방문하여 분실신고 접수증을 발부받아 대리점에 제출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 수 있게 되었다.

기타 분실물 및 습득물 신고 등 유실물과 관련된 내용은 www.lost112.go.kr(유실물종합안내시스템)에 방문하면 상세내용을 확인할 수 있고, 언제 어디서나 스마트폰이나 SNS 트위터로도 쉽고 빠르게 분실신고가 가능하며 외국인 안내지원 서비스 등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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