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상 희생자 비방 등, 현재 24건 내사하여 11건 게시자 확인

경기지방경찰청(청장 최동해)은 여객선 세월호 침몰사건과 관련하여 실종자 유가족의 상처를 더욱 깊게 하는 희생자 비방글 및 허위사실 유포 등에 대해 사이버검색반을 운영하여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

수원서부서 사이버수사팀에서는 4월 19일 인터넷 포털 ○○게시판에 “제 오빠가 세월호에 갇혀있어요...”라며 허위사실을 게시한 김○○(13, 여, 중2, 인천)을 적발하였고.

김포서 사이버수사팀에서는 4월 20일 인터넷 방송 ○○TV 채팅창에 “△△찾는 알바나 할까 하는데 한명당 얼마야?...”라는 등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세월호 희생자를 비방한 이○○(19, 남, 회사원, 서울)을 검거하였다.

적용 법조
▸정보통신망법 제70조②항(허위사실의 명예훼손)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형법 제311조(모욕)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
▸형법 제308조(사자의 명예훼손)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경기지방경찰청은 현재까지 인터넷에서 희생자를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게시물 24건을 확인하여 내사중에 있고, 이중 총 11건에 대하여는 최초 게시자를 확인하였다.

게시자 11명중 7명은 10대 학생(초등학생 2명, 중학생 3명, 고등학생 2명)들이었으며, 이들은 별다른 죄의식 없이 “호기심에”, “관심을 끌기 위해서”, “장난삼아”와 같은 글을 게시하였다는 진술로, 청소년들에게 희생된 학생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의 아픔을 같이 할 수 있는 적극적인 생활 지도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앞으로도 경기지방경찰청은 온라인상 악성 허위사실 유포행위, 불법전단지 배포 등에 대해 강력히 단속하고, 국민의 이목이 집중된 중요 사범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엄정 사법 조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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