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평가 완료될 때까지 농약 3종 신규·변경 등록 한시적 금지

농촌진흥청(청장 이양호)은 2월부터 유럽연합(EU)에서 한시적으로 2년 동안(2013.12.1∼2015.11.30) 사용 금지한 네오니코티노이드성분이 함유된 3종 농약-티아메톡삼(thiamethoxam), 클로티아니딘(clothianidin), 이미다클로프리드(imidacloprid)에 대해 EU의 평가가 완료 될 때까지 국내 신규 및 변경등록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네오니코티노이드계 살충제는 곤충의 신경을 마비시켜 죽이지만 다른 동물에게는 독성이 낮아 전 세계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농약으로 국내에도 이미다클로프리드 등 6종이 등록돼 사용되고 있다.

이에 EU에서 한시적 사용 금지한 네오니코티노이드 성분을 함유한 농약 99품목에 대해 우리나라에서도 꿀벌에 대한 위해성 재평가를 추진했다.(2013.6.5.∼12.30).

국내 재평가 결과, 위해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꿀벌 위험 경고 문구를 강화하고, 앞으로 신규나 변경등록 신청은 제한하기로 했다.

사용 시기 및 방법 등을 고려할 때 꿀벌에 전혀 영향이 없는 50품목은 현행대로 사용하고, 꽃이 피는 시기와 해충발생시기가 겹쳐 농약사용으로 꿀벌에 노출 가능성이 있는 49품목은 꿀벌 위험 경고 문구를 강화하기로 했다. ※ 경고문구 : 이 농약은 꿀벌에 잔류독성이 강하므로 봄부터 꽃이 완전히 질 때까지는 사용하지 말아야 하며, 일시에 광범위한 지역에 살포하지 마십시오

앞으로 해당농약의 신규나 변경신청은 금지하되, 꽃이 완전히 진 후에 사용하거나, 수간 주사용, 육묘상 처리제, 정식 전 토양처리제 등 꿀벌에 노출 가능성이 없는 농약은 엄정한 심의를 거쳐 허용된다.

농촌진흥청 농자재산업과 백영현 과장은 “아울러, 해당 농약은 10월까지 회사로부터 꿀벌에 대한 급성 및 만성독성 자료를 추가로 제출 받아 꿀벌에 대한 위해성 특별 재평가(Special review)도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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