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피해 ‘의심’ 아동 지원 근거 등 마련

[경기eTV뉴스] 파주시의회 목진혁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자치행정위원회 심의를 통과해 다가오는 12일 제233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파주시의회 목진혁 의원.
파주시의회 목진혁 의원.

최근 심각한 아동학대 사건이 잇따라 발생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이를 위한 정책 개선이 절실한 시점이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현재 조례상 지정하고 있는 보호 지원 대상을 ‘피해아동’뿐만 아니라 ‘피해의심아동’까지 확대 적용해, 신고 즉시 적절한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행정기관의 역할을 규정하고 학대로 판정받기 전까지 심리검사, 심리치료 등을 지원해 학대 피해자에게 발생하는 후유증을 최소화하고 빠른 일상 회복을 돕고자 하는 사항을 담고 있다. 또한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배치·운영에 대한 사항을 명문화해 아동학대 문제에 대해 파주시가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을 규정했다.

조례안을 발의한 목진혁 의원은 “지난 6월 관내 한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이 TV 뉴스로 보도될 정도로 이제 아동학대 사건은 개인이 스스로 해결하거나 관련 시설의 자정 노력만으로는 개선되기 어려운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됐다”며 “조례 개정을 통해 학대 사각지대를 줄이고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해 파주시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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