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eTV뉴스] 한국도로공사가 발주한 김포-파주 제2순환고속도로 5공구현장에서 석면 건축물을 철거하면서 발생된 폐 석면이 일반 건설폐기물과 섞여 방치되고 있어 행정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처리했다는 의혹과 함께 공사감독을 책임지고 있는 한국도로공사의 감독소홀과 시공사인 D건설의 관리부실 및 환경 불감증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폐 석면이 건설폐기물 보관장소에 섞여 방치되고 있다.
폐 석면이 건설폐기물 보관장소에 섞여 방치되고 있다.

수도권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김포-파주구간 (25.45km)은 2025년 개통을 목표로 한창공사가 진행 중이다

문제의 1급발암물질인 폐 석면이 불법으로 방치된 곳은 김포-파주 고속도로 구간인 제5공구현장으로 시공사인 D건설관계자는 지난3월 고속도로공사를 위해 석면건축물 철거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고용노동부 고양지청에 지난 3월경 석면건축물 처리신고를 하고 규정에 의거 철거 후 감독관의 입회하에 철저히 수거해 충청도에 소재한 폐 석면 전문처리업체로 처리를 했기 때문에 5공구현장 내에는 석면이 방치되거나 보관돼 있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나 익명의 제보자에 의하면 지난 1일 D건설이 시공 중인 5공구 현장 내 철거된 일반 건설폐기물들을 보관하고 있는 현장에 건설폐기물과 함께 폐 석면인 슬레이트가 같이 섞여 방치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는 것이다.

사실 확인을 위해 취재진이 5일 현장을 확인결과 제보자의 말과 같이 공사현장 내 폐기물 보관 장소에 석면건축물을 철거한 폐 석면이 그물형태의 방진 망 속에 섞여져 방치되고 있는 것이 사실로 밝혀지면서 심한 충격을 주고 있다.

3월말에 석면철거 신고를 했다는 시공사의 주장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곳의 폐 석면건축물인 슬레이트의 방치는 다른 곳의 석면건축물 철거 시 신고를 하지 않고 철거를 했다는 의혹과 함께 지난 3월에 석면건축물 처리신고를 한 곳이라면 부실 처리 후 3개월 이상 방치되고 있는 것이 확인된 것으로 감독관의 감독소홀 과 시공사의 관리부실책임은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다.

5일 취재진이 석면의 방치에 대해 한국도로공사 감독관 실을 방문했으나 감독관의 부재로 시공사 관계자들과 면담 결과 시공사 측은 공사현장 내 석면처리는 원칙에 의해 처리하고 있다는 입장만 밝히고 있으나 현장 내 1급발암물질인 폐 석면의 방치사실이 확인된 만큼 향후 특정폐기물의 관리위반 및 불법처리에 대한 행정처분이 어떻게 이뤄질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참고적으로 폐 석면은 1급발암물질로 처리과정에서 안전을 철저히 지켜야 하며 폐 석면을 불법처리 시 2년에서 7년의 징역 또는 2000에서 7000만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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