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에 생활용품 납품하는 A업체에 투자하는 것으로 속여 피해자 49명에게 29억원 편취

용인서부경찰서(서장 이한일)는 지난 9. 15일 대형마트에 납품하는 자신의 업체에 투자하면 이자 등 수익을 보장해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49명으로부터 29억원을 받아 편취한 A업체 대표 서 某 (43세, 남)씨를 사기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피의자 서 某씨는 용인에 위치한 생활용품 납품회사인 A업체를 운영해오면서 2010. 9월부터 2011. 8월 초순까지 “보증금과 운영비를 투자하면 매월 이자를 지급하고 3개월 후부터 보증금을 반환해 주겠다”고 투자자를 속여 49명으로부터 29억원을 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 某씨는 회사 운영이 어렵게 되자 투자자문회사에 수수료를 지급하고 투자자를 모집한 후 1인당 최고 1억 1천만원을 받아 이자를 지급하는 투자금 돌려막기 식으로 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업체대표 서 某씨를 구속하고 피해자가 더 있는지 수사하는 한편 관련자들을 상대로 횡령 혐의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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