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물품 싸게 판다고 속여 75명으로부터 2,500만원 상당 편취

화성동부경찰서(서장 김성근)는 인터넷 유명 사이트 카페를 이용, 중고물품을 판매한다고 속여 물품대금만 전문적으로 가로챈 사기 피의자 한 某(22세, 남)씨 등 3명을 검거하고 주범 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검거된 피의자들은 사회 선후배 사이로, 2012. 10. 20일부터 2013. 8. 21까지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카페에 ‘노트북, 스마트폰, 분유’ 등 각종 물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로부터 물품에 따라 1인당 10만원에서 100만원씩 입금 받는 방법으로 10개월여 간 피해자 75명으로부터 약 2,500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주범 한 某씨와 신 某씨는 약 1년전 집을 나와 모텔등지에서 생활해오다 검거될 당시엔 오산지역 원룸에서 생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수시로 휴대전화번호를 변경해 사용하고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할 때에도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을 도용해 접속하였으며 최종적으로 거주하던 원룸 또한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으로 계약하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

경찰은, 주범인 한 씨와 신 씨를 구속하고 공범인 안 某씨를 불구속입건 하는 한편, 피의자들이 검거될 당시 여러 개의 대포통장과 핸드폰, 인터넷 사이트 아이디 약 500여개가 발견됨에 따라 확인되지 않은 피해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 파악에 주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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