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eTV뉴스] 수원시는 인허가 등 외부청렴도 관련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청렴의식을 높일 수 있는 맞춤형 교육으로 청렴한 공직문화를 조성한다.

시는 외부청렴도 향상을 위한 비대면 공직자 청렴교육은 인허가, 공사·용역, 보조금, 재·세정 업무 담당 공직자(600명 이내)를 대상으로 5월 10일 오후 4시 수원 iTV(수원인터넷방송) 홈페이지에서 실시간으로 비대면 교육을 진행했다.

안영진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청렴 전문 강사의 청탁금지법, 공직자 행동강령, 민원인에 대한 부당행위 사례 등 설명과 외부 직무 관련 공직자의 민원인에 대한 ‘갑질’ 사례로 민원 접수 거부, 고의적 처리지연, 특정사업자 지원, 불공정 특약조항 체결 등을 제시했다.

이어 부정청탁에 대한 공직자의 대처로 공직자는 최초 부정청탁 받을 경우 거절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고, 동일한 청탁을 다시 받으면 소속 기관장에게 서면 신고해야하며, 소속 기관장은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의 직무 참여 일시 정지, 직무 대리자 지정, 사무분장 변경 등에 대해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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