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 선용금 사기 및 면세유류 부정수급, 선상 폭행 사범 등 특별 단속

인천해양경찰서(서장 이 춘 재)는 지난 7월부터 현재까지 민생침해사범 특별 단속에 나서 선용금 사기와 면세유류 부정수급 등, 위반 사범 143건 147명을 검거 사법 처리하였다고 밝혔다.

인천해양경찰서 관계자에 따르면 단속 기간 중 발생한 민생침해 범죄 유형별로 보면, 소유 어선이 조업을 위해 출항을 하지 않으면서도 어선에 공급되는 면세유류를 부정 수급하여 다른 용도로 사용한 면세유류 부정 수급사건이 57건, 어선을 관리 운영하는 어선 소유자에게 접근하여 선원으로 승선 일을 하여 주겠다고 속이고 선불금조로 돈을 받은 뒤 잠적해 버리는 선용금 사기사건이 31건, 어구와 어획물, 항해 전자장비 절도, 선상폭행사건 등이 55건 등이라고 전했다.

민생침해범죄는 전년도 발생한 84건 89명, 대비 약 70%이상 증가한 것으로, 이는 금융위기에 따른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고용 불안 등으로 서민 경제가 악화되어 민생침해 범죄가 증가된 것으로 보여 진다.

이와 관련 인천해양경찰서 관계자는 올해 말까지 서민경제 저해사범 특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 임금착취 인권유린, 인신매매 선용금 사기 등, 서민들의 경제를 위협하는 민생침해범죄행위에 대해 엄중 단속해나갈 방침이라 밝히고, 아울러 이러한 범죄행위 피해자들은 주저 없이 인천해양경찰서(032-883-0112)에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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