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는 설 명절 연휴기간을 악용한 환경오염물질 불법 배출 예방하고자 ‘환경오염 배출사업장’에 대해 1월 21일부터 2월 13일까지 특별감시를 실시한다.

주요 특별감시 대상은 산업단지 등 공장 밀집지역 및 주변 하천, 하수·축산·폐수처리시설, 소각시설 등 환경기초시설,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악성폐수(염색·피혁·도금 등) 및 폐수다량 배출업체, 도축·도계장, 유기용제 취급업체 등이다.

시는 설을 맞아 연휴 전(1.21~2.1), 설 연휴 중(2.2~2.6), 설 연휴 후(2.7~2.13) 등 3단계로 특별감시를 추진해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연휴 전에는 11명으로 4개조의 점검반을 꾸려 폐수배출업소에 대한 사전 계도를 진행하며, 자율점검을 유도하고, 연휴 후인 2월 7일부터 13일까지는 환경관리 영세·취약업체를 대상으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정상가동을 위한 기술지원으로 쾌적한 환경조성에 힘쓸 계획이다.

특히 설 연휴 직전인 1월 30부터 2월 1일까지는 취약지역 중심으로 순찰활동을 강화하고, 2월 2일부터 6일까지는 환경오염사고 대비 상황실을 설치·운영하여 환경오염 신고가 24시간 이루어지도록 운영한다.

특별감시 기간에 위반사항이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사법기관 고발 등의 엄중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이강석 화성시 환경지도과장은 “연휴기간에도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화성시 만들기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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