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는 시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최우선 수단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시민들의 발이 되는 대표적인 대중교통수단이다. 따라서 버스회사는 비록 민간기업이 설립하고 운영하지만 공공성이 내재되어있다.

또한 시민의 편안함과 안전을 보장하며 운행되는 버스는 버스노동자 즉 버스기사에 의해 운행된다. 버스기사의 심신의 상태에 따라 운행되는 버스 역시 많은 영향을 받는다고 할 수 있다. 장시간 운전대를 잡고 있어야 하는 버스노동자들에게 휴식시간은 매우 중요하다.

민중당 수원시의원 윤경선 의원은 버스노동자들로부터 휴식시간 보장에 대한 민원을 자주 접한다고 한다. 버스노동자의 적절한 휴식은 복잡한 운행환경에서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고 한다. 장시간 운전으로 피곤이 쌓이게 되면 집중력이 저하되고 운행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과속, 신호위반, 정류소 무정차 통과 등 위반행위를 초래하게 되며 급기야 교통사고로 치닫게 된다고 한다. 때문에 ‘운수사업법’에서는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으로 ‘안전운전에 필요한 충분한 휴식시간’을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 제11항) 그런데 이렇게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휴식시간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지 않다.

윤경선 의원은 2018년 수원시 행정사무감사에서 “운송사업자의 법규위반 내역 중 휴식시간 보장 위반이 2년간 750여건으로 나타나고 있고 작년에 비해 올해 위반 건 수가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윤 의원은 “휴식시간 보장 위반의 원인은 수원시와 운송사업자가 협의한 운행대수 규정을 지키지 않기 때문이 아닌지” 질문했다. 대중교통으로서의 역할을 충족하기 위한 운행횟수를 채울 수 있는 운행대수 규정을 지키지 않고 더 적은 대수로 운행횟수를 채우려다 보니 휴식시간을 줄이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적은 운행대수로 운행횟수를 채우다 보니 하루 운행시간을 초과하여 운행을 시키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조사된다. 시간외 수당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노동법 위반의 문제도 발생된다. 결국 수원시와 운송사업자가 협의한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다면 법규위반이 발생될 수밖에 없는 악순환이 예상된다.

윤경선 의원은 수원시 행정사무감사에서 “운송사업자의 협의내용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수원시 자체의 모니터링이 꼭 필요하다”고 주문했으며 또한 “법규위반 행위 시 행정조치는 단순히 과징금이나 과태료 부과에 그치지 말고 운수사업법에 규정되어 있는 대로 사업 일부 정지(90일), 감차명령 등 법규위반에 따른 페널티 부여와 행정조치를 법의 규정대로 적용하여 협의내용 준수를 강제”할 것을 주문했다.

버스노동자의 휴식시간 보장은 단순히 노동자에게 쉬는 시간을 주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발이 안전하게 지켜질 수 있는 최소한의 보장이라 할 수 있다. 운송사업자의 운행대수 준수 여부로부터 발생되는 일련의 문제점의 정점에 버스노동자의 휴식시간이 자리하고 있다. 버스노동자의 휴식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운행되는 버스 역시 휴식시간이 줄어들 것이며 동시에 수명 또한 단축될 수 있다. 또한 교통사고 발생, 정류소 무정차통과, 과속, 신호위반 등 문제를 개선할 수 없을 것이다. 이쯤 되면 버스노동자의 휴식시간 보장은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닌 100만 수원시민의 안전의 문제라고 보아도 될 것이다. 규정준수를 통한 안전하고 쾌적한 대중교통문화를 바래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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