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구 승차거부 처분권 시로 환수한지 두 달 만에 50% 처분율 → 93%

서울시가 50% 내외에 그쳤던 택시 승차거부 단속에 대한 처분율을 지난 2개월 간 93%까지 끌어올렸다.

100% 처분을 목표로 승차거부를 근절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삼진아웃제에 따라 택시자격이 취소돼 퇴출된 첫 사례도 나왔다.

서울시 택시 삼진아웃제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승차거부, 부당요금에 대한 단속에서 위반행위별로 3차례 적발될 경우 자격정지 등의 처벌을 받는 제도다. '15년 1월 도입됐다.

서울시는 승차거부 처분율을 끌어올리고 자치구 간 처분 편차를 줄이기 위해 자치구에 위임했던 승차거부 행정처분 권한을 작년 12월부로 환수했다. 지난 2개월 간 총 144건(법인 96건, 개인 48건)의 승차거부를 적발했다. 조사가 진행 중인 49건을 제외한 95건 중 약 93%에 해당하는 88건은 처분이 완료됐다. 7건은 처분대상에서 제외(승객호출대기 중 등)됐다.

행정정절차가 완료된 95건 중 1차 경고가 80건, 2차 자격정지가 7건, 3차 자격취소가 1건이다. 승객호출로 대기 중이던 차량 등 7건은 처분에서 제외됐다.

택시 승차거부 처분은 시 교통지도과 단속요원을 통해 현장에서 적발된 단속건과 120다산콜센터로 접수되는 신고건에 대해 이뤄진다. 서울시는 이중 현장단속을 통해 적발된 건을 처분하게 된다.(120다산콜의 경우 자치구가 처분) 삼진아웃 사례의 경우 그동안 자치구가 처분권한을 가졌을 때 2건에 그쳤으나 시가 처분권을 환수한 이후 두 달 만에 첫 사례가 나왔다.

이번에 퇴출된 택시운수종사자는 개인택시사업자로, 자치구에서 두 번 적발되고 세 번째 시에 적발돼 삼진아웃 됐다. 시는 자격취소와 함께 과태료 60만 원을 부과했다. 택시운수종사자는 앞으로 1년 동안 택시 영업을 할 수 없고 이후에도 면허를 다시 취득해야 영업재개가 가능하다.

앞서 두 번은 승객의 목적지를 듣고 승차를 거부했고 세 번째는 승객의 행선지와 가는 방향이 다르다는 이유로 승차를 거부했다.

승객이 탑승 전 “시흥사거리요”라고 하자 택시운수종사자가 “안간다”고 1차 승차거부를 했다. 이후 택시운수종사자가 먼저 승객에게 목적지를 물었으나 승객이 “후암동을 간다”고 하자 그냥 가버려 2차로 승차거부를 했다. 승객이 행선지를 말하자 가는 방향과 다르다며 3차 승차를 거부해 자격취소와 함께 과태료 60만원을 부과했다.

승차거부는 택시 민원 중 약 30%를 차지한다. 불친절 다음으로 많이 접수되는 민원이다.

한편, 서울시는 택시 조합과 함께 승차거부 근절 및 사전예방을 위해 승객을 골라 태우려고 허위로 빈차표시를 끄거나 예약표시를 켜고 대기하는 등 날로 교묘해지는 잠재적 승차거부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시는 1회 이상 승차 거부자를 중점관리 대상자로 분류하고, 개인 및 법인 택시 조합에 대상자 정보를 공유해 집중 교육한다.

또한 시는 택시표시등을 임의 작동할 수 없도록 택시조합에 통보하고 택시 표시등을 허위 점‧소등하는 차량에 대해 현장 단속하고 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21조제11항) 상 택시표시등(빈차표시등)은 자동으로 점‧소등되도록 규정돼 있다.

양완수 서울시 택시물류과장은 “자치구에 위임됐던 처분권한을 환수해 서울시가 신속하게 처분함으로써 승차거부를 반복하는 일부 택시운수종사들에 경각심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며 “서울시는 상습적으로 불법 영업을 일삼는 승차거부 택시 운수종사자는 퇴출시킨다는 원칙 아래 강도 높은 관리 감독과 교육을 병행하고, 안전하고 편리한 택시 서비스를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승차거부에 해당하는 사례

택시가 승객 앞에 정차하여 행선지를 물은 후 승차시키지 않고 출발하는 행위

빈차등을 끄거나 고의로 예약 등을 켜고 승객을 골라 태우는 행위

행선지를 물은 후 단거리라고 승차시키지 않은 행위

행선지를 물은 후 유턴할 수 없다며 건너가서 타라고 하는 행위

승객이 밝힌 행선지와 반대로 간다며 승차를 거부하는 행위

택시호출에 응하고도 오지 않거나 못 간다고 핑계를 대는 행위

택시호출 시 요청한 목적지가 탑승 후 변경됐을 때 해당 승객을 하차시키는 행위

(당초의 예약 목적지가 변경되어도 승객을 목적지까지 모셔야 함)

회차 가능한 골목임에도 들어가지 않고 여객을 강제 하차시키는 행위

승차한 일행의 하차지점이 다른 경우, 선 하차지점에서 일행을 모두 하차시키는 행위

승차 후 미터기요금 외 추가 요금을 요구하고 거부한 승객을 하차시키는 행위 등

승차거부가 아닌 사례

서울면허택시가 분당, 일산 등 서울 외 지역으로의 운행을 거부하는 경우 (통합사업구역인 광명시, 위례신도시, 인천공항, 김포공항은 제외)

서울시내에서 경기면허택시가 서울로 가는 승객을 탑승시키지 않는 경우

승객이 교통사고 위험이 있는 주행차로를 막고 막무가내로 승차하려는 행위

(해당 주행차로의 차량 통행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행선지를 말 못할 정도로 만취상태인 승객의 탑승을 거부하는 행위

운전자에게 위해가 되거나 혐오감을 주는 물건 등을 소지한 승객을 탑승시키지 않는 행위

순서대로 탑승하는 승강장에서 앞차를 탈 것을 요구하는 경우

케이지에 들어 있지 않은 애완동물과 동승하는 승객의 탑승을 거부하는 행위

교대시간임을 공지하고 1시간 이내에 차고지에 입고한 경우 등

저작권자 © 경기eTV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