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남부경찰서(서장 이문수)는 중고 외제차를 타고 다니며 차로를 변경하는 차량을 고의로 충격하여 교통사고를 낸 후 교통사고 보험금을 받은 피의자를 검거하였다.

교통범죄수사팀은 진난 9월 18일 수원시 권선구 덕영대로 3차로에서 4차로로 차로변경을 하던 피해자(29 남)의 승용차를 발견하고 4차로 후방에서 급가속을 하여 접촉사고를 발생한 후, 교통사고 피해자로 보험사에 사고접수 하여 합의금 및 치료비 등을 현금으로 지급 받는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10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한 피의자 이모(21 남)씨 및 공범 배모(20세,남)씨를 검거하였다.

이번 사건의 경우 피해자들 중 단 1명만이 고의사고를 의심하여 경찰에 수사의뢰 하였고 다른 피해자들은 본인들이 고의사고의 피해자인 것 조차인식 하지 못할 정도로 치밀하고 대담한 사건이었다.

피의자는 중고 외제차를 헐 값(800만원)에 구입하여 고의사고를 내고 수리비용을 현금으로 청구(미수선수리비)하여 재산상의 이득을 취했다.

수원남부경찰서 교통범죄수사팀 이상덕 팀장은 차로 변경시에는 방향지시등을 켜고, 후방에서 진행하는 차량을 잘 살펴본 후에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이 같은 피해를 막을 수 있으며 보험사기가 의심되는 사고의 경우 꼭 경찰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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