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해봄프로젝트 도의회 동의안 통과로 5월부터 사업 본격화

아시아 최초의 SIB방식 복지사업으로 관심을 모으고 있는 경기도 ‘해봄프로젝트’의 도 지급보증안이 26일 도의회의 승인을 받고 5월부터 본격화된다.

이번에 통과한 동의안은 해봄프로젝트가 종료되면 성과달성 정도에 따라 도에서 최소 1억2천900만 원에서 최대 17억7천400만 원까지의 투자금과 성과보상금을 민간투자자에게 지급하는 내용이다.

‘해봄프로젝트’는 민간 투자를 받아 기초생활수급자를 탈수급시키는 사업으로, 민간이 성과를 내면 도에서 투자원금과 성과보상금을 돌려주는 SIB(Social Impact Bond, 사회성과연계채권) 방식의 복지사업이다.

도는 이번 도의회 동의안 통과로 내부적 절차가 완료된 만큼 오는 5월 초 중간운영기관과 협약을 체결하고 민간 투자자 모집과 참여 대상자 모집을 시작하는 등 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도는 현재 지난 2월 중간운영기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한국사회혁신금융과 협상을 진행 중이다.

중간운영기관은 기관 사업비 조성을 위해 투자자를 모집하고 성공적 사업추진을 위해 수행기관을 선정 운영하는 등 ‘해봄프로젝트’를 총괄 운영하는 기관이다. 특히 성과 목표 미달 시 투자금 미상환에 따른 위험도 부담하게 된다.

이번 해봄프로젝트 목표는 도내 기초수급자 800명을 대상으로 2년 동안 추진되며 참여자의 20%인 237명을 탈수급시키는 것이 성과 목표이다.

총 사업비는 18억7천여만 원이며, 이 가운데 민간투자금은 15억 5천여만 원이다.

사업이 종료 시점에서 투자자는 성과 달성 정도에 따라 최대 14.2%의 투자수익금을 받게 된다.

도는 투자자들의 투자 위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성과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을 때도 차등적으로 원금을 보장하기로 했다.

예산절감액이 마이너스(-)인 성과달성률(탈수급률) 1~11% 구간은 원금을 차등적으로 보상해주며, 손익분기점인 성과달성률 12% 지점에서는 원금을 전액 지급한다.

또, 예산절감액이 플러스(+) 구간인 성과달성률 13~20%에서는 원금전액과 성과보상금을 지급하게 된다.

해봄프로젝트는 5월부터 6개월 간 투자자와 대상자를 모집한 후 탈수급 밀착 사례관리가 진행된다.

해봄프로젝트 참여에 관심 있는 기관이나 개인들은 투자금이나 사회공헌자금을 활용한 기부로도 참여가 가능하다. 사회공헌자금으로 기탁해 사업이 성공하면 제2의 SIB사업에 기부원금이 재투자 된다.

아울러 취업을 희망하는 도내 기초수급자(중위소득 28% 이하 일반 수급자)를 대상으로 사업 참여자도 모집한다.

투자자 및 대상자 참여 방법은 중간운영기관 협약 체결 후 공지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SIB방식의 복지사업인 해봄 프로젝트가 성공하면 그동안 일반수급자는 취업할 수 없다는 고정관념을 깨고, 다양한 접근방법으로 자립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 복지사업의 패러다임 변화에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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