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건축설계관계자 및 담당공무원 대상 교육실시

수원시(시장 염태영)는 지난 15일 수원시청 대강당에서 관내 150여개 건축사 사무소 설계실무자와 장애인복지 및 건축 인허가 부서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장애물 없는 무장애 건축공간의 개념과 장애인 차별금지 교육』을 실시했다.

무장애란 노인이나 장애인과 같이 사회적 약자들이 일반인과 마찬가지로 사회생활을 영위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물리적인 장애뿐만 아니라 인간의 의식이나 행동 등에서 나타나는 심리적인 장애, 그리고 사회제도에 나타나는 제도적인 장애 등을 모두 없애는 사회 통합적 의미에서 장애요소를 제거하는 것을 의미한다.

시 관계자는“장애인 이동권 보장,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의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장애인 차별금지법이 2008년 4월부터 시행되고 있으나, 그 인식이 아직 부족한 실정이어서 이번 교육을 실시하게 되었다.”며“건축물 설계 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의 필요성을 강조하여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사람이 반가운 휴먼시티 수원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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