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단장 한양희)은 중국산 명태를 국내에서 생산한 것처럼 제품명, 제조국가를 허위 표시하여 유통시킨 9개 업체를 적발하여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하였다.

특히, 이들은 명절 제사용으로 국내산 황태가 많이 사용되는 점을 노려 설 명절 전부터 약 3개월에 걸쳐 중국산 명태를 국내에서 생산한 것처럼 허위 표시한 후 대형마트 등에 유통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설 명절이 다가옴에 따라 국내산 제수용품의 품귀 현상으로 값싼 중국산 수산물이 국내산으로 변조되어 유통될 가능성에 착안하여 대형할인마트 등에서 판매하는 수입 수산물에 대한 점검 중, 중국에서 수입한 마른명태를 황태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사실이 확인되어 수사 착수했다.

수사 진행 경과
 2015. 1. 15 ∼ 3. 23. 정보수집 및 점검 실시
 2015. 3. 24 ∼ 4. 13. 9개 업체 대표자 및 관계자 9명 기소(불구속)
 2015. 3. 23 양주소재 00업체 압수수색
 2015. 4. 6 ∼ 위반업체 관할 검찰청 수사지휘건의

식품위생법에 의하면 누구든지 식품 등의 표시에 관하여 허위·과대·비방의 표시·광고를 하거나, 식품의 원래 표시사항을 변경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양주시 광적면 소재 A업체는 2014.4.19.~2015.2.23.까지 약 1억6천만원 상당의 중국산 명태를 황태 생산지로 유명한 강원도 덕장에서 생산한 황태인 것처럼 제작한 포장지로 포장하여 유통시켰다.

또한, 화성시 소재 B업체는 2014.12월부터 1억3천만원 상당의 명태포를 황태포로 허위 표시한 후 유통하였으며, 화성시 소재 C업체는 유통 기한이 2016.4.7.까지인 명태 약 2,820봉지를 황태로 둔갑시킨 뒤 유통 기한마저 2016.12.31.로 임의 연장하여 유통하다 적발됐다.

소비자들이 국내산 황태와 중국산 마른명태를 육안으로 구별하기 쉽지 않다는 점을 악용하여 중국산 마른명태를 강원도 황태 덕장에서 제조한 것처럼 재포장하여 제품명을 황태, 제조국을 국내산으로 허위표시 해왔다.

양주시 소재 A업체는 2014.4.19.~2015.2.23.까지 약 1억6천만원상당의 마른명태를 황태로 허위 표시하여 판매하였으나, 판매 장부에 황태가 아닌 명태를 판매한 것처럼 이중으로 기입하는 등 범죄 행위 축소를 시도했다.

이에, 해당 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수년 동안 사용한 포장지의「황태」바코드 표시가 일정하다는 결정적인 단서를 포착하여 범죄 행위 입증 및 규모를 특정할 수 있었다.

강원도 소재 황태 덕장에서 생산되는 황태의 물량이 부족하여 중국산 마른명태 수입량이 증가하고 있으나, 유통업체들은 관행적으로 중국산 마른명태를 덕장에서 생산한 황태로 표시하여 소비자를 기만하였으며, 이번 수사를 통해 전국 최초로 수입 황태 유통과정의 문제점 확인 및 개선에 나섰다.

대부분의 황태가 명절 제사용으로 소비되어 이 시기에 물량이 부족한 점을 노린다는 점에 착안하여 수사에 착수하였으며, 특히 설 명절 전 단속을 실시함으로써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 했다.

이번에 적발된 제품의 경우 제사상 및 식탁에 올라가는 제품이며, 일반음식점에서도 많이 유통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수사 확대 위반업체를 해당 시·군 등 관할기관에 통보하여 행정처분 및 관리 감독을 강화하도록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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