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eTV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기형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4)이 발의한 <경기도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6일 소관 상임위(경제노동위원회) 조례 심의를 통과했다.

이기형 경기도의원.
이기형 경기도의원.

지난해 4월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과 성남 정자교 붕괴 등 공공이 발주한 공사에서 안타까운 사고가 연달아 발생함에 따라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된 바 있다.

이기형 의원은 “집, 도로, 교량은 도민들이 매일 생활하는 공간과 인프라로 높은 수준의 안전이 확보돼 있어야 한다”며, “부실시공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기 때문에 부실시공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개정안은 건설공사 품질관리를 위해 드론 등 혁신기술을 검토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고, 도지사가 공사 시공자에게 공사의 공정을 사진 및 동영상으로 촬영할 수 있도록 해 부실측정 시 촬영기록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드론 등 혁신기술 도입으로 높이와 각도에 상관없이 촬영이 가능함에 따라 정확한 좌표를 지속 모니터링할 수 있으며, 촬영된 동영상과 사진 기록으로 시설물을 해체하거나 땅을 파지 않고도 설계대로 시공됐는지 부실시공 원인을 효율적으로 파악하는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기형 의원은 “과거에는 생산성, 효율성이라는 가치에 밀려 안전을 등한시하는 경향이 있었지만 안전이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가장 경제적인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9일 제37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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