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eTV뉴스] 의정부시의회 이계옥 의원(더불어민주당 / 송산1, 2, 3)이 대표 발의한 「의정부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환경 지원 조례」,「의정부시 정신질환자의 사회적응 지원에 관한 조례」가 지난 23일 공포됐다.

의정부시의회 이계옥 의원 발의.
의정부시의회 이계옥 의원 발의.

「의정부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환경 지원 조례」는 각종 재난사고로부터 의정부시 안전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했고,「의정부시 정신질환자의 사회적응 지원에 관한 조례」는 정신질환자의 사회적응 지원을 강화화고자 제정됐다.

의원은 “조례 제정을 통해 노인, 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의 각종 재난사고 예방과 안전환경 조성, 정신질환자의 사회적응 지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를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계속 관심과 노력을 기울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경기eTV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