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eTV뉴스] 의정부시의회 김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신곡1·2동, 장암동, 자금동)이 발의한 ‘1인 창조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2월 6일 제327회 제2차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의정부시 김지호 의원.
의정부시 김지호 의원.

김지호 의원은 “1인 창조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 창조기업의 설립을 촉진하고 성장기반을 조성해 의정부시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성장하고,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1인 창조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련 조례 내용에는 창조기업 육성 및 지원 계획, 지원 사업 등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설치 등이 마련됐으며, 특히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가 설치되면 1인 창조기업에 대한 직업공간 및 회의장 제공, 경영·법률·세무등의 상담등이 제공됨으로써, 1인 창조기업 준비 및 운영에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언급했다.

김 지호의 의원은 “의정부시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가 되기 위해서 적극적인 1인 창조기업에 대한 육성 및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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