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훈(민), 원주영, 한근수, 이수련, 정현미 의원 대표발의

[경기eTV뉴스] 남양주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김지훈(국))는 지난 1월 25일 위원회실에서 총 6건의 의원발의조례안을 심사하고 원안가결했다.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들의 의원 발의 조례안을 제안설명 하고 있다. 좌측부터 김지훈(민)의원, 원주영 의원, 한근수 의원, 이수련 의원, 정현미 의원.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들의 의원 발의 조례안을 제안설명 하고 있다. 좌측부터 김지훈(민)의원, 원주영 의원, 한근수 의원, 이수련 의원, 정현미 의원.

먼저, 김지훈(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양주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민원인의 폭행 및 폭언으로 한정되어 있던 남양주시 민원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의 대상 범위를‘특이민원’으로 확대 규정함으로써 물리적 폭행, 폭언뿐만 아니라 반복‧지속적 민원 제기 등 민원의 질적 요소까지 고려하도록 범위를 넓혀 규정하는 내용이다.

원주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는 민간위탁의 수탁기관 선정에 대한 운영 능력 평가사항을 구체화하고 위탁사무의 변경이나 재위탁 시 의회의 사전동의 절차를 명문화 하는 등 절차적 타당성과 적정성 검증을 강화하기 위한 규정들이 담겼다.

한근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양주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효과적인 운영과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주민참여예산위원회와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정비‧보완하는 내용이다.

이수련 의원이 발의한 △남양주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은 경계선지능인의 교육 발판을 마련하고,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됐으며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협력체계 구축 및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등 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는데 필요한 규정들이 담겼다.

정현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양주시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안은 행정체험연수 대상을 규정하고, 연수 운영시기 및 운영방법, 수요조사 등을 명시하는 등 남양주시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다.

마지막으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공동발의한 △남양주시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민의 복지와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사용료 감면 대상자를 추가로 규정하는 등 공공체육시설 감면 지원범위를 확대하여 규정하는 내용이다.

시의회는 심사한 안건들을 1월 31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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