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eTV뉴스] 파주시의회(의장 이성철) 박대성, 이익선, 이혜정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이 제244회 임시회에 회부됐다.

왼쪽부터 파주시의회 박대성, 이익선, 이혜정 의원.

박대성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난독증 아동·청소년 지원 조례안’은 난독증으로 인해 학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사업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관내 난독증 아동·청소년의 조기 발굴과 치료를 적극 지원하고자 발의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난독증으로 학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청소년을 위한 시장의 책무 ▲난독증 아동·청소년 지원계획 수립 ▲난독증 조기 발견과 검사·치료 프로그램 지원 ▲맞춤형 학습 지원 및 사회 적응 지원 ▲난독증 인식 개선 및 교육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다.

조례안을 발의한 박대성 의원은 “아동·청소년의 5% 정도가 난독증으로 읽기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파주교육지원청은 매년 초등학생 1~3학년의 30여명 만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지역사회의 난독증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협력으로 소외된 관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난독증의 조기 발굴과 치료 지원을 통해 학습권과 복지권을 보호하며, 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해 미래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익선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재활용가능자원 수집 노인 및 장애인 지원 조례안’은 생활이 어려워 재활용가능자원을 수집하는 노인과 장애인의 안전과 보호를 위한 행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해 복지 증진과 자원재활용 촉진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재활용가능자원 수집 노인과 장애인에 대한 실태조사 및 지원계획 수립 ▲지원대상 및 선정 ▲선정대상자에 대한 지원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익선 의원은 “재활용가능자원을 수집하는 노인과 장애인은 저소득으로 인해 생활고와 위험에 노출돼 있어 일상생활 안전과 복지에 대한 지원이 절실하다”며 “안전과 보호장비 등의 지원으로 건강보호 및 자원재활용에 의한 지역사회 환경개선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혜정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동물 보호 및 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다양한 개발행위가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짐에 따라 공동화되는 지역에 동물이 유실 혹은 유기돼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천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발의됐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정비구역의 유실·유기 동물의 구조에 관한 사항 ▲길고양이 급식소 운영에 관한 사항 ▲반려동물 보건소 설치 등을 규정하고 있다.

조례안을 발의한 이혜정 의원은 “여전히 우리 사회는 동물권에 대한 낮은 인식 때문에 동물의 보호, 구조 등에 소극적”이라며 “반려동물 보건소, 정비구역 내 동물의 구조, 길고양이 급식소 등 구체적인 행정행위를 통해 사전에 발생 가능한 문제를 통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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