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국공립교사 18명 대상, 정치활동 금지한 국가공무원법 등 위배 판단

경기도교육청(교육감 김상곤)은 정당 가입(민노당)과 함께 당비와 후원금을 낸 혐의(국가공무원법 등 위반)로 기소된 경기도교육청 관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국공립 교사 18명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를 18일, 최종 확정했다.

도교육청은 18일 해당교사에 대한 징계위 회부를 최종 결정한 만큼, 곧바로 해당교사 전원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것으로 보인다.

징계 대상자는 기소된 전국국공립 교사 134명 중, 경기지역 소속 초등교사 7명과 중등교사 11명을 포함, 총 18명이다. 도교육청은 이 사안 자체가 전례가 별로 없는 데다 사회적 관심과 영향력이 큰 사안인 만큼 5월 12일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통보된 ‘범죄사실통보서’와 ‘공소장’에 의거, 해당교사에 대한 사실관계 조사와 법률전문가들의 자문 및 내부 논의 등을 통해 신중하게 검토하여 결정했다고 밝혔다.

검토 결과, 문제가 된 교사들의 행위는 공무원의 정치운동을 금지한 국가공무원법(제65조) 등 현행 법령을 위배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는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징계양정에 관하여는 검찰의 통보와, 배제징계(파면, 해임)와 직위해제, 감경 및 의원면직 금지 등을 요구한 교과부의 징계방침만으로 일괄 중징계 조치하는 것은, 교육감의 인사권 남용으로 귀결될 우려가 있을뿐더러 적극적 정당 활동의 증거가 부족하여 경징계(감봉, 견책)요구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며 최종적으로 경징계 요구로 회부할 계획이다.

도교육청은 이외에도, 관련자들의 법령 위반에도 불구하고 대상이 된 교사들이 정당에 당비,후원금 등의 명목으로 납부한 금원이 비교적 소액(2005년부터 2009년 사이 최소 28만원에서 최대 100만원 납부)이고 지난 2008년 9월 경 금원납부가 대부분 종료되었다는 점, 단순 금원납부이외 정당의 대내외 정치활동에 관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공무원의 정당 가입이나 금원납부가 문제가 되어 징계된 선례가 거의 없었다는 점, 교과부 방침대로, 곧바로 일괄 중징계 처분이 이루어질 경우 교육현장과 우리 사회에 불필요한 반목과 갈등,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점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해당교사들의 자성을 요구하는 한편, 감봉, 견책 등의 징계조치에 해당하는 경징계 의견으로 징계의결을 요구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경징계 의결 근거를 피력했다.

경찰이 지난 해 교사 시국선언 사건 수사와 관련한 압수수색과정에서 전교조 소속 교사의 당원가입 및 당비납부 혐의를 포착, 수사를 진행한 후, 검찰이 지난 5월 6일 이후 기소한 이 사건은 공무원의 정치활동의 범위, 형평성 문제 등 수많은 사회적 논란을 일으킨 사안이다.

도교육청은 지난 5월 12일 검찰의 통보를 받은 이후, 지방선거로 인한 교육감 직무대행 체제에서 지난 달 27일과 28일 양일간 해당교사 전원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으며, 교육감 업무복귀 직후인 이 달 초 법학교수 및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들로부터 법률자문을 의뢰하고 결과를 통보받는 등의 과정을 거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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