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eTV뉴스] 용인특례시의회 이윤미 의원(비례대표/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용인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2일 제27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용인특례시의회 이윤미 의원.
용인특례시의회 이윤미 의원.

용인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용인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학교 밖 청소년들도 학교의 학생들과 동등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개정됐다.

용인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상수도 요금 부과 시 대안교육기관의 업종 및 요율을 학교와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이며, 용인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하수도 요금 부과 시 대안교육기관도 학교와 같은 기준 적용 등이다.

이윤미 의원은 “조례의 개정을 통해 교육의 한 축을 담당하는 대안교육기관도 학교와 같이 상·하수도 요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들의 교육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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