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eTV뉴스] 용인특례시의회 김상수 의원(포곡읍,모현읍,역북동,삼가동,유림동/국민의힘)은 22일 제27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수변구역 중첩규제 해제를 촉구했다.

용인특례시의회 김상수 의원.
용인특례시의회 김상수 의원.

김 의원은 금어리에 위치한 용인시환경센터는 쓰레기 매립 및 소각장으로 하루 300톤 규모의 쓰레기를 소각하는 반면 수지환경센터는 하루 70톤을 소각하고 있고, 유운리에 위치한 수소충전소는 용인시의 유일한 수소충전소로 하루 평균 승용차 60대, 버스 12대를 충전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유운리에 위치한 용인레스피아는 하수처리장으로서 2023년 11월 하루 평균 5만5241㎥의 하수가 유입되고 있고, 용인레스피아 내에 건립 중인 용인 에코타운은 2026년 6월 준공될 예정으로 하루에 하수 8만8000㎥, 슬러지 220톤, 바이오 가스화 시설 250톤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용인 에코타운이 조성되면 용인시의 하수 찌꺼기 및 음식물 쓰레기에 대한 자원화시설 확보도 가능하게 되며, 이로 인해 연간 발생하는 하수 찌꺼기 5만5394톤과 음식물 쓰레기 5만8828톤에 대한 약 31억원의 예산 절감이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혐오시설과 함께 체육시설을 설치했다 하더라도 혐오시설은 국민 누구나 기피 하는 시설로 처인구민들은 언제까지 희생하고 양보해야 하는 것이냐고 한탄했다.

두 번째로 처인구는 수변구역 중첩규제로 인해 지난 24년 간 발전은 고사하고 제자리걸음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수변구역 지정은 1999년 약칭 「한강수계법」에 따라 하천 경계로부터 1㎞ 이내의 지역을 지정하는 것으로 포곡, 모현, 유림동 등 24.213㎢로 이는 해당 동 전체 면적의 17.6%를 차지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약칭 「군사기지법」에 따라 육군 항공대가 위치한 포곡, 역북, 유림동 등 27.8㎢가 해당되는데 이 두 구역이 겹치는 곳을 중첩지역이라 하고 포곡읍 외 3.87㎢로 3175개 필지가 해당된다고 언급했다.

이는 환경부 수변구역 지정 당시 국민의 재산권이 이중 규제로 인해 과도하게 제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약칭 「한강수계법」에 따라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비롯한 상수원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하수처리구역, 도시지역 등을 제외했음에도 처인구는 24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 두 구역이 중첩규제가 돼 있어 하루라도 빨리 중첩규제 해제가 필요한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처인구민의 사정을 모르는 일부 사람들은 지난 3년 간 한강수계관리기금 약 600억원으로 추진한 주민지원사업과 토지 협의 매수를 말하기도 하는데 이 토지협의 매수는 지난 24년의 고문과도 같은 암담한 현실로 인해 처인구민들이 경제적인 손해를 감내해서라도 궁여지책으로 택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고, 중첩규제로 인한 경안천 오염에 대한 우려는 특별대책지역 규제를 비롯해 폐수·가축분뇨 배출시설 입지 규제 등 다각도의 복합적인 보호조치가 있어 경안천 오염에 대한 우려는 기우일 뿐이라고 말했다.

중첩규제를 해제하는 것을 난개발이라 칭하는 것은 성급한 언급이자 24년이라는 시간을 버틴 처인구민을 두 번 죽이는 것으로 수변구역 중첩규제 해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시의 적극 행정으로 조속히 해제되길 간곡히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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