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서울 양천경찰서에서 조사 받던 중 고문을 당했다는 진정을 계기로 직권조사를 실시한 결과 경찰관들의 고문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경찰관 5명을 고발 및 수사의뢰하고 경찰청장에게 재발방지대책을 강구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지난 3월 양천 서에서 경찰관이 자백을 요구하며 진정인 이모씨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스카치테이프로 얼굴을 감은 뒤 폭행했다며 낸 진정을 조사한 결과 지난해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조사받은 32명 가운데 22명이 폭행당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한 양천서 형사과 강력 팀 팀장 외 경찰관 4명이 절도관련 피의자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자백을 받아낼 목적으로 피의자 22명을 경찰서로 연행하는 차량 안, 강력 팀 사무실 등 CCTV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심한 구타를 하고 입에 재갈을 물린 뒤 뒷 수갑을 채워 팔을 꺾어 올리는 등의 고문을 자행한 진술을 받았다고 전했다.

한 피의자는 경찰관이 자신의 가랑이 사이에 목을 끼우고 피의자의 수갑 찬 손을 위로 당기며 고문을 했고 오른팔이 ‘뚜둑’하는 소리가 났으며 구치소에 이송된 뒤 병원진료를 받은 결과 팔꿈치 뼈가 골절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러한 고문행위의 조사과정에서 허위자백을 강요당했으며 또 다른 피해자는 범행 의심이 가는 150건 중 80건을 가져가라는 요구에 고문을 받고 65건을 범행으로 자백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양천서 측은 "인권위가 무슨 근거로 그런 발표를 했는지 모르겠다. 피의자들의 일방적인 진술에만 의존해 결과를 발표했다. 검찰 수사에서 인권위의 발표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면 법적 조처를 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경기eTV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