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니패스토 공약실천계획 평가 ‘최우수(SA)’…70개 공약사업 이행 주력
‘제안키우미’ 통합 플랫폼 활성화…시민 중심 정책 발굴
규제혁신·적극행정 우수기관 위상 입증…시민·기업 불편 해소 앞장

[경기eTV뉴스]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는 민선8기 시작과 함께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와 성장을 만들어내는 데 집중하고 있다.

도시혁신 기반을 구축해 글로벌 자족도시로 거듭나겠다는 비전을 마련하고, 약속을 실천으로 옮기는 신뢰 행정을 펼치고 있다. 또한 시민 중심의 정책을 발굴하고, 규제 개혁과 적극 행정을 선도해 시민 행복지수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민선8기 공약실천계획 수립을 위한 고양시 시민배심원 회의.
민선8기 공약실천계획 수립을 위한 고양시 시민배심원 회의.

민선8기 공약실천계획서 평가 최우수 달성…시민과의 약속 이행 첫 단추 잘 채워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는 지난 4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주관 ‘2023 민선8기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실천계획서 평가’에서 최우수(SA) 등급을 받았다.

민선8기 고양특례시는 경제·교육문화·교통·도시정비·시정혁신·복지· 일자리·안전환경 등 8대 분야를 설정하고, 5대 시정 목표 아래 70개 공약을 마련했다.

주요 공약으로는 ▲경제자유구역 지정 ▲바이오 정밀의료클러스터 조성 ▲특목고 등 설립 ▲신분당선 일산 연장 등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고양시 광역철도망 반영 ▲자유로~강변북로 지하고속도로 건설 마스터플랜 수립 ▲주민 맞춤형 재건축 ▲고양시민복지재단 설립 ▲미세먼지 프리 고양 만들기 등이다.

민선8기 제1호 공약인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은 1차 관문을 통과해 경기도와 산업연구원이 공동으로 연구 용역을 진행 중이고, 대표 공약 중 하나인 ‘멱 감고 발 담그는 하천 만들기’를 위해 3200억 규모의 창릉천 통합하천 정비사업이 시작될 전망이다. 또한 지난 5월에는 총 400억원 규모의 거점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에 최종 선정되면서 데이터 허브와 가상 모형 기반 서비스를 구축해 도시 전역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계획이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지난 1년 동안의 성과를 바탕으로 고양시의 잠재력을 힘있게 실현해 나가겠다”며 “시민들과 약속한 민선8기 공약을 차질 없이 이행해 일자리, 주거, 문화생활이 한곳에 모인 매력적인 자족도시 고양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제안제도 통합 플랫폼 ‘제안키우미’
제안제도 통합 플랫폼 ‘제안키우미’

접수부터 심사까지 한 번에…제안제도 통합 플랫폼 ‘제안키우미’

고양특례시는 자체적으로 개발한 제안제도 통합플랫폼 ‘제안키우미’를 지난해 8월부터 구축해 활용하고 있다.

‘제안키우미’에서는 제안의 접수부터 부서 의견 작성, 심사, 채택된 제안에 대한 실시 점검 등 사후관리까지 이뤄진다. 제안 심사 기능을 탑재하고 있고, 국민신문고의 국민제안 데이터로 연계된다는 점에서 일부 지자체의 제안 시스템과는 차별화된다.

제안 제도의 모든 운영 과정을 디지털화한 ‘제안키우미’는 체계적인 관리로 업무 효율이 증대됐다. 각종 아이디어 공모전도 확대 실시하고 있고, 지난 상반기에만 총 649건의 제안이 접수되는 등 정책 참여가 활성화됐다.

또한 제안 채택과 실시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컨설팅을 추진하고 청소년 제안창작소, 중부대학교 등 유관 기관과 협업해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와 같은 노력을 인정받아 경기도에서 주관하는 ‘2022년 제안 활성화 시군 평가’에서 종합 1위인 최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한편 시는 보다 스마트한 행정을 펼치기 위해 빅데이터를 활용한 ‘디지털 정책 플랫폼’도 구축하고 있다. 주요 시책, 도시 현황, 각종 지표 등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확인해 정책 수립과 의사 결정에 활용할 계획이다. 디지털 정책 플랫폼은 연내 구축 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이다.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대통령상 수상.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대통령상 수상.

현장 중심 불합리한 규제 발굴·개선…시민 체감형 적극행정 펼쳐

고양특례시는 지난해 행정안전부 주관 ‘2022년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선정에 이어 ‘2022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대통령상을 수상한 ‘건설 중인 건축물 내 현장사무소 설치 문제 해결’ 사례는 시가 국무조정실과 공조해 국토부의 유권해석을 이끌어 냈다. 고착화된 건설업계 애로 사항을 해결하고 중대재해 예방에 기여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지난 5월에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3년 1분기 ‘적극행정을 통한 그림자·행태 규제 개선 우수사례’ 평가에서 고양시의 사례 2건(우수사례 1건, 신규사례 1건)이 선정됐다.

특히 우수사례로 선정된 ‘수요친화적 법령해석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공장 증설 허용(기업지원과)’ 사례는 관련 법령 검토와 적극적인 해석이 이뤄졌고, 타 지자체로 확산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높이 인정받았다.

시는 매년 규제개혁 종합계획을 수립해 현장 중심의 규제개선 과제 발굴 과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도 시민 불편사항과 기업 규제 애로 해소를 위해 적극행정을 펼치는 데 앞장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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