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만 3번 보냈는데 답이 없어 촉탁계약직 대상자들은 부당 해고 주장

[경기eTV뉴스]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 황정일, 이하 서사원)이 서울시에 내부유보금 42억원의 사용 승인을 촉구하고 나섰다.

근거는 지난 6월 서울시 추경 예산 편성과 관련해 당시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이 “서사원은 내부유보금 42억원이 있으니 기관 유지에 어려움이 없는 걸로 판단해서 추경을 배정하지 않았다”는 발언에 두고 있는데 누가 봐도 내부유보금을 사용하라는 의미라는 것이다.

황정일 대표는 “행정의 연속성은 중요한 덕목이다. 공공기관의 정책이나 주요 직책자의 발언이 시간에 따라, 사람에 따라 조변석개(朝變夕改)한다면 곤란한 일이다. 특히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매우 엄중한 자리이기에 더더욱 그렇다”며 내부유보금 사용 승인을 빠른 시일 내에 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앞서 서사원은 올해 예산으로 210억원을 요청했다가 서울시로부터 42억원, 서울시의회로부터 100억원을 삭감 당해 68억원의 예산을 배정받은 터다. 이는 당초 요구액의 33%에도 미치지 못하는 예산이다.

받는 예산에 비해 서비스 이용 실적이 낮아 고비용·저효율 구조라는 것이 서울시의회의 예산 삭감 이유이다. 이로 인해 운영 차질이 불가피해진 상황에서 서울시에 내부유보금 가운데 42억원의 사용을 승인해 달라고 세 차례 공문을 보냈으나 서울시는 이에 대해 가타부타 대답이 없는 상태이다.

다음은 황 대표와의 일문일답.

서울시사회서비스원 황정일 대표이사.
서울시사회서비스원 황정일 대표이사.

예산 100억원 삭감 이후 8개월이 지났다. 현재 어려움은 무엇인가?

서울시가 인력 충원을 승인하지 않아 고충이 심하다. 올해 본부 직원만 10명이 퇴사를 했는데 나머지 인원이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다. 고사(枯死) 직전이다. 특히 정년퇴직자를 대상으로 한 촉탁계약직 충원도 못 하고 있는데, 당사자 20명이 부당해고를 이유로 지방노동위원회에 진정을 내놓은 상태다. 인원은 없고 헛심 쓸 일은 자꾸 생기고. 지난 8개월 동안 비정상적인 구조 속에서 비생산적인 일만 하고 있다.

서울시의회의 예산삭감에 대한 입장은?

예산 삭감 과정이 정상적이지 않았다. 어느 사업이 불필요하고 왜 예산을 삭감하는지 한마디 설명도 없었고 한마디 해명도 할 수 없었다. 의회 요구액 168억원 중 100억원이 삭감됐다. ‘닥치고 삭감’이었다. 옳지 않은 과정이었다. 이로 인해 서사원은 비정상의 8개월을 보냈다. 개혁도 혁신도 정상적인 운영 속에서 가능한 거 아닌가?

자체혁신안이 의회로부터 거부를 당했다. 이유는 무엇인가?

어린이집 운영을 중단하는 방법론에서, 의회는 일시에 운영을 종료하라는 것이고 서사원은 순차적으로 하겠다는 것이다. 각 구청과의 계약 관계도 있지만 당장 일시에 종료할 경우 아이들의 보육에 어떤 문제가 어떻게 생길지 알 수 없다.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순차적으로 해야 한다는 게 서사원의 입장이다.

시와 시의회가 ‘서사원 폐지’라는 결론을 이미 내리고 사전작업을 벌이고 있다는 주장이 있는데?

일련의 과정을 되돌아보면 그럴 수 있겠다 싶다. 더 중요한 문제는 4년 전 정치 논리를 앞세워 헐레벌떡 서사원을 설립해서 두고두고 문젯거리가 됐는데, 지금 무리하게 이런 식으로 문을 닫는다면 또 다른 논란거리가 될 것이다. 목적 달성을 위해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한다면 언제든 사달이 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고비용-저효율이라는데 서사원이 존재해야 할 당위성은 있는지

서사원의 존재 가치는 충분하다. 고령화, 여성의 경제생활 확대 등으로 그 중요성은 갈수록 무거워질 것이다. 문제는 과거에도 그리고 현재도, 상당한 세금이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역할과 기능을 하고 있지 못하다는 점이다. ‘못 하니 할 수 있도록 고치자’는 게 저의 주장이다.

취임 후 1년 6개월이 지났다. 서사원이 변한 게 있는지

민간곤란 서비스 실적이 11.2%에서 22.6%로 두 배 많아졌다. 공공돌봄의 역할과 기능을 찾아가는 중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란다.

<아 래> ① 1인당 병가 사용일수 6.75 → 4.93일 ② 일평균 서비스 제공시간(전일제 요양보호사) 4.3 → 5.2 시간 ③ 일평균 4.21 시간 초과 근로자 비율 26.8 → 52.4% ④ 일평균 2.68 시간 이하 근로자 비율 14.1 → 5.3% ⑤ 민간곤란 서비스 실적률 11 → 22.6% ⑥ 업무 외 질병으로 인한 병가 時 임금 100% → 70% 지급, 휴직 時 임금 100% → 70% 지급(2년차 휴직 시 50% 지급), 9to6 근무체계에서 장애인 돌봄 관련 24시간 근무체계 동의 등의 내용을 민주노총 돌봄노조를 비롯한 2개 노조와 합의하고 단협을 체결함.

“지속적인 운영을 원하면 요양보호사가 받는 월급만큼 수익을 올려야 한다”는 서울시의 입장에 동의하는가

동의할 수 없다. 사회서비스원은 복지사업을 하는 기관이다. 복지사업을 하면서 수익 운운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취임 100일 되는 날 수익성은 포기하고 공공성만 좇자고 했다. 투입되는 예산에 걸맞게 돌봄의 공공 기능을 창출하고 근로자의 도덕적 해이를 줄여나가는 구조로 개선하자는 것이 저의 생각이고 입장이다.

임금체계의 개선이 없다는 것이 서울시의 입장인데?

임금체계 변화는 과반수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만 가능한 일이다. 노조와의 지속적인 대화와 협상을 통해 풀어나가야 할 문제라는 것이다. 서울시가 이러한 사실을 모르지 않을 것인데 이렇게 법적·상식적으로 가능하지도 않은 일을 무리하게 요구하는 것은 억지 주장일 뿐이다.

민간과 동일 여건 하에서 경쟁을 통해 생존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라는 것이 서울시의 요구인데?

왜 많은 예산을 들여 서사원을 설립했는지, 서울시에 되묻고 싶다. 민간과 동일한 여건 하에서 경쟁을 통해 생존하라는 것은 수익성을 우선 추구하라는 의미로 해석되는데 공공성을 목표로 한 사회서비스원의 설립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어처구니없는 요구이다. 양립할 수 없는 공공성과 수익성을 함께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서울시가 알려주시기 바란다.

서울시에 바라고 싶은 것은

지난 6월 기조실장이 내부유보금 42억원 사용을 언급했다. 서울시 복지정책실은 기조실장의 말씀이 허언이 되지 않도록 내부유보금 사용을 빠른 시일 내에 승인 해주기 바란다. 무엇보다도 정년퇴직자의 촉탁직 전환 채용과 긴급돌봄 업무 담당 및 전산 직원 등의 공백을 하루빨리 충원해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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