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통한 친환경 명품도시 건설을 위해 관내 친환경 건축물에 적극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시는 친환경 건축물 인증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공동주택 1,200만원, 기타 건물 700만원의 인증수수료를 지원한다. 또한,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에 적합한 건축물은 용적률, 조경, 높이제한을 15% 이내에서 완화시켜주며, 건축 골조공사에 폐자재를 15%이상 사용할 경우 용적률, 높이제한을 15% 이내에서 완화해준다.

시는 친환경건축물 확대가 건축물의 경제적, 환경적 가치를 향상시키고 지구온난화를 예방, 저탄소 녹색성장을 앞당길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건축과(031-760-298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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