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eTV뉴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에 대해 2023.4.30 기준 채무조정 신청 2만3067명, 채무액은 3조4805억원 규모라고 밝혔다.

한국자산관리공사CI. [사진=캠코]
한국자산관리공사CI. [사진=캠코]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 채무자 중 매입형 채무조정을 통해 2023.4월말 기준 1521명(채무원금 1041억원) 약정 체결했으며, 평균 원금 감면율은 약 72%로 확인됐다.

새출발기금은 지난 2023.2월부터 고의연체 등 도덕적 해이 발생을 제도적으로 방지하고, 이를 심사하기 위한 '새출발기금 지원 심사시스템'을 구축·운영 중에 있다.

한편, 신청자에게 채무조정 약정체결을 위한 서류제출 안내에도 불구하고 서류 제출·보완이 지연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고의 약정지연 등의 행위는 새출발기금 신청 즉시(익일) 추심중단 등 채무자 보호조치가 시행되는 점 감안시 도덕적 해이 우려가 있으므로 제도개선 방안을 도입할 예정이다.

서류 제출기한 운영 및 도덕적 해이 등 제반심사 완료 후 채권 매입절차를 진행하는 등 약정체결 프로세스 효율화 방안을 마련한다.

향후 신청자에게는 서류 제출기한 및 고의 지연시 신청취소 가능성 등을 사전에 안내하고, 기존 신청자에게도 3개월 이내에 서류 제출을 완료할 것을 다시 안내할 예정이다.

공사는 매입형 채무조정 약정체결 제도개선을 위해 협약 금융기관 등과 협의해 제반조치를 조속히 완료하고 채무조정 약정실적 및 실효성을 제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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