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주변 및 번화가 중심으로 3월 한 달 집중단속
시, 군·구, 경찰, 민간단체 함께 참여

[경기eTV뉴스]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신·변종 룸카페 등 청소년유해업소에 대해 3월 2일부터 3월 31일까지 한달 간 특별 점검·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인천시청.
인천시청.

이번 특별 합동 점검·단속은 최근 일부 룸카페가 청소년의 일탈 장소로 이용되면서 청소년의 안전을 위협함에 따라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대응조치로 시, 군·구, 경찰, 민간단체인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 시민명예감시원이 함께 참여한다.

여성가족부 고시(제2013-52호)에 따라 자유업·일반음식점 신고·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밀폐된 공간·칸막이 등으로 구획하고 ▲침구 등을 비치하거나 시청기자재 등을 설치했으며 ▲신체접촉 또는 성행위 등이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영업은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다.

인천시는 학교 주변 및 번화가를 중심으로 ▲청소년 고용·출입 금지표시 미부착 및 위반행위 ▲이성혼숙 등 청소년에 대한 묵인·방조 행위 ▲술·담배 등에 부착하는 유해 표시 및 적정성 여부 등을 집중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청소년 고용·출입금지’표시 미부착 업소는 시·군·구에서 시정을 명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또한,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에 청소년을 출입시킨 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청소년을 고용한 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시는 점검·단속 기간 동안 개학기 학교주변의 유해환경 정화 활동과 함께 청소년 계도·선도 활동 등을 통해 청소년에게 안전한 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다.

김지영 시 여성가족국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청소년을 위협하는 신·변종 업소 등 최근 발생하는 다양한 유해환경이 정화돼, 청소년에게 한층 더 안전한 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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