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eTV뉴스] 용인특례시의회 이윤미 의원(비례대표/더불어민주당)은 9일 제27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공공시설 위탁을 위한 수탁자선정심의 과정에 대한 재정비를 요구했다.

이윤미 의원.
이윤미 의원.

이 의원은 법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을 민간법인에 위탁해 운영하게 하는 것은 민간기관이 보유한 전문 인력과 전문지식‧기술 등을 활용해 이용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게 하고, 일정한 자격을 갖춘 기관 간의 합리적인 경쟁을 통해 서비스 수준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함이라고 언급했다.

이를 위해 공공시설의 수탁자를 선정할 때는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공정성, 형평성, 전문성, 적정성을 기준으로 심의해야 함에도 현재의 심의위원회의 운영 방법으로는 가장 적합하고 합리적인 수탁자를 가려내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안상의 문제라고는 하지만 심의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들조차 심의위원회가 열려야만 공공위탁 공모에 참여한 법인이 제출한 자료를 볼 수 있고, 각각의 법인들은 많게는 수천 페이지 분량의 자료를 제출하는데 심의위원회가 열리는 몇 시간 동안 여러 법인들의 자료를 살피기에는 물리적으로 부족한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특정 법인의 강·약점 분석과 여러 법인 간의 장단점 비교 검토, 효율적 운영과 전문성 향상에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하기조차 어려운데 용인시를 위해 어느 법인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하는 것이 좋을지 꼼꼼히 따져 합리적 의사결정을 내리기란 불가능에 가까워 보인다며, 이 같은 이유로 용인시의 발전과 공정한 수탁기관 선정 심사를 위해 수탁기관 선정 기준 및 방식 전반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일례로 용인시 기흥구에 있는 한 공공시설은 위탁기간 만료로 이를 운영할 법인을 선정해야 했는데, 십 수 년간 잘 운영해왔던 수탁기관을 대신해 관련 공공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해 본 경험이 없는 신생 법인이 수탁기관으로 선정됐다고 언급했다.

수탁기관이 바뀌었으면 시설장 또한 사임하는 것이 관례임에도 시설장이 그대로 직을 유지하고 기존에 추진해오던 맞춤형 사업부터 세부 프로그램까지 그대로 유지하며 새로 선정한 법인이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따른 사업이 아닌 기존 법인의 사업을 계속 운영해 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사례를 보면 내용물은 그대로인 채 껍데기만 바뀐 모양새로 이것이 위탁운영 제도의 의도와 부합하는지 의문을 나타내고, 수탁자 선정심의 방법 및 절차에 개선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위수탁 관계에 있어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되 자료 제공 시기 및 방법, 대외비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민간위탁 심의 위원들이 전문성을 발휘해 공정하고 전문적인 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각 부서에서 위수탁심의에 적용하는 매뉴얼을 정해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공공시설의 민간위탁에 대한 효율적 운영과 전문성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힘써 달라며 5분 자유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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