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eTV뉴스] 파주시의회 최창호 의원은 7일 제234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파주시의회 및 파주시의원의 정당한 의정활동 보장에 대한 5분 자유발언을 했다.

파주시의회 최창호 의원.
파주시의회 최창호 의원.

먼저 최창호 의원은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해 도시산업위원들이 사전 협의 후 감사자료를 줄여 요청했으나 비상상황의 과다한 자료요구라는 이유로 파주시통합공무원노동조합에서 성명을 발표한 것에 대해 언급하며 발언을 시작했다.

최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위원들의 자료요구는「지방자치법」제48조 및「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1조에 따른 정당한 의정활동의 일부”이며 “파주시 농업기술센터에 요청한 동료의원의 자료요청 총 25건 중 9건 만을 새로 요청했고 나머지 16건은 사전에 요청했던 자료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동료의원이 자료제출을 요청하며 위법한 사항이 있었다면 당연히 비판받고 사과를 받아야 하겠지만 적법하게 자료제출을 요청했다면 비난하거나 비판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번 일은 누가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 파주시통합공무원노조가 나서기보다는 절차상 파주시와 파주시의회가 기관 대 기관으로서 협조를 구하고 함께 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최창호 의원은 “파주시의회는 지방자치법 제37조에 의한 주민의 대의기관으로 그 구성원인 파주시의원은 주민이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로 선출했다”며 “파주시민을 대리하는 시의원들의 정당한 의정활동은 파주시와 시민들을 위해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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