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eTV뉴스] 굴지 건설업체인 'I 업체'가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양근리 소재 양평 공흥 3차 H빌아파트 견본 주택(모델하우스)을 운영 중인 가운데, 경내에 불법광고물을 설치해 도시 미관을 해치고 아울러 가설건축물까지 설치 운영하다 민원에 의해 적발돼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양평 H빌 아파트 견본주택 경내에 무단 적치된 가설 건축물. [사진=서울일보]
양평 H빌 아파트 견본주택 경내에 무단 적치된 가설 건축물. [사진=서울일보]

제보자와 양평군청 관계자 및 업체 관계자 등에 따르면, 양평군 양평읍 양근리 소재 공흥 3 H빌 공동주택 (4개동 406세대) 견본주택 경내에 불법광고물을 설치해 미관을 저해하고 보행에 지장을 주고 있어 민원이 제기됐다.

또한, 해당 견본주택 경내에는 군청에 신고를 하지 않고 가설건축물(컨테이너)까지 무단으로 설치 사용 중에 있었다.

견본주택 경내 인도에 설치된 아파트 분양 광고물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다. [사진=서울일보]
견본주택 경내 인도에 설치된 아파트 분양 광고물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다. [사진=서울일보]

제보자 S씨는 "모범을 보여야할 굴지 업체가 모델하우스 경내에 불법으로 광고물을 설치하고 가설건축물까지 적치해 건축법을 위반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애초에 모델하우스 설치 기초공사 작업 과정에서 견본주택 뒤편 법면을 덮개를 설치 하는 등 장마철 폭우에 대비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기에 방치해 이번 장마에 법면이 절개되며 일부가 유실되는 등 도로 침하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서울일보에 따르면 이에 대해 H빌 아파트 견본주택 관계자는 서울일보 취재진의 불법 광고물 등 설치 질문에 인터뷰를 거부했다고 밝혔다.

견본주택 경내 뒤편 도로 옆 법면이 관리소홀로 지난 폭우로 알부가 절개 되고 유실돼 장마철 우기에 도로 침하가 우려되고 있지만 방치되고 있다.

한편 양평군 건축과와 도시과 관계자는 “현장에 진출 사실을 확인 후 엄정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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