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경전철 손해배상청구를 위한 주민소송단(이하 ‘주민소송단’이라 한다.)은 10일 오전 10시에 수원지방법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용인시장을 상대로 책임 있는 자들에게 사업비 전체인 1조 127억을 청구하라는 주민소송을 제기했다.

주민소송은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것으로서 민사소송이 아니라 행정소송이고, 현행법상 주민들이 직접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부득이 “용인시장이 책임 있는 자들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라”는 간접적인 형태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주민소송은 2006년 도입된 이후에 몇 차례 제기가 되었지만 용인경전철과 같은 대규모사업에 제기되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고, 내년에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서 각종 개발사업 등 선심성공약을 내세울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에서 이번 소송이 지자체의 세금낭비에 대한 제동을 걸 수 있을 것인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용인경전철 소솔단은 “지난 4. 26. 개통을 했지만 100일간 운행한 결과에 의하면 하루 평균 탑승인원이 약 9,000명으로 당초 예상인원의 5%(0.9만/17만)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고 시설비를 제외한 운영비만으로도 매년 473억(운영비지원 515억 - 운영수입 42억) 이상의 적자가 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더구나 최근 용인시가 탑승인원을 발표를 하지 않고 있어서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이 아닌가하는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고 했다.

또한 “용인경전철과 관련하여 지금까지 지출된 돈이 5,094억이고, 앞으로 지방채원리금, 신규사업자지급금, 운영비지원 등으로 30년간 2조 6,099억이 지급되어야 할 것이므로 30년간 합계 3조 1,193억(매년 1,093억)으로서 앞으로도 계속하여 용인시의 재정상태를 악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고도 했다.

주민소송단은 지난 9. 5.(목) 강남대학교에서 ‘용인경전철 문제해결을 위한 용인시민 대토론회’를 개최하였는데, 여기에서 지금과 같은 상태에서는 환승통로를 설치하고 환승할인 등이 되더라도 약 20~30%의 승객증가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제3자에게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 또는 철거하는 것 이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으며, 방청객도 대부분 이에 동의하였다. 고 전했다.

이번 소송의 원고로는 안홍택(고기교회목사, 주민소송단 공동대표), 유진선(주민소송단 공동대표)을 포함하여 12명이고, 변호인단으로는 현근택 변호사(주민소송단 공동대표), 차성호 변호사(법무법인 한마음), 유형권 변호사(법무법인 해솔), 최재홍 변호사(법무법인 신지평), 이민종 변호사(법무법인 덕수), 한경수, 임영환 변호사(법무법인 위민) 등으로 수원과 서울에서 실력 있는 변호사들이 나서서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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