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eTV뉴스] 안성시는 올해 1월부터 안성시민이면 누구나 용인시립 장사시설인 ‘용인평온의숲’ 이용 시 용인시민과 동일한 수준으로 이용료 감면 혜택을 적용받는다고 밝혔다.

용인평온의 숲.
용인평온의 숲.

이번 조치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상생협약」 이행의 일환으로, 안성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망 전날까지 거주한 주민은 ‘용인평온의 숲’ 화장시설 및 봉안시설을 용인시민과 동일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다. 단, 봉안시설 감면대상은 안성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한 사망자로 한다.

용인평온의 숲 화장시설을 이용한 안성시민은 2021년 기준 656명으로 연 3억8940만원의 비용이 소요됐으나, 2022년부터 이용료 감면 적용 시 80% 이상의 비용 절감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감면 적용에 따라 안성시가 2013년부터 지원한 안성시민 화장지원금(화장비용의 60%)은 용인평온의 숲을 이용할 경우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안성시 관계자는 “용인평온의 숲 이용료 감면은 안성시와 용인시 간 상생협약의 결과물로, 화장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시민들의 장사비용 부담을 완화해 안성시 화장지원금을 지원받지 못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더 많은 비용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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