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채인석 화성시장 선거캠프 회계책임자 유모(43·화성시청 별정직 6급)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김후곤)는 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 유씨가 지인 등으로부터 4400만원의 자금을 받아 사용한 뒤 선거관리위원회 회계보고에 누락한 것으로 보고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정치자금법위반혐의와 관련 일관되게 진술해오던 유씨가 재판이 시작되자 진술을 번복하고 있다”며, “유씨가 수사진행 도중 화성시에 채용된 점과 서울에서 채인석 시장을 만나 혐의에 대해 논의한 점 등은 유씨의 진술번복과 무관하게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검찰은 “유씨가 지인 등으로부터 받은 정치자금 4400만원에 대해 일부 횡령을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채인석 시장이 개인횡령으로 가자고 했다’는 유씨와 또 다른 캠프 관계자의 녹취록 상황을 볼때 실제 채 시장이 지시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유씨는 2010년 지방선거 과정에서 현수막 설치비, 유세차 대여비, 선거운동원 인건비 등으로 4400만원을 사용한 뒤 선관위에 회계보고하는 과정에서 이를 누락한 혐의로 지난 2월 불구속 기소됐었다.

한편 선거법상 회계책임자였던 유씨에게 300만원 이상 벌금형이나 징역형이 확정되면 채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된다.

이번 재판의 선고공판은 다음달 2일 수원지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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