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장으로 발생한 잔여 이용료는 환불가능

화성시청 전경.
화성시청 전경.

[경기eTV뉴스] 화성시(시장 서철모)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관내 모든 실내·외 공공체육시설을 임시 휴장한다.

최근 수도권 일 평균 확진자기 1000명을 육박하고, 체육시설 내 집단감염 사례도 속속 발생함에 따라 이같이 결정됐다.

휴장은 28일부터 시작해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연장 여부가 결정된다. 임시휴장으로 발생한 잔여 이용료는 환불 신청 후 2주 내로 조치될 예정이다.

박미랑 체육진흥과장은 “모두의 안전을 위해 결정된 사안인 만큼 시민들께서도 불필요한 외출을 자제하고 코로나19 확산방지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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