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슬레이트 건축물 실태 조사사업’… 건축물 소재지·용도 등 조사

[경기eTV뉴스] 수원시는 ‘슬레이트 건축물 실태를 조사하고, 철거 지원 대상’ 확대에 나선다.

시는 주택과 부속 건축물에 설치된 노후 슬레이트 지붕 철거의 공사비용을 지원하는 ‘슬레이트 철거 지원 사업’의 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기초자료로도 활용한다.

지난 2013년 진행한 실태조사 결과, 반영되지 못한 미등재 건축물과 대규모 비주택(축사·창고 등)에 대한 조정과 약 7년 간 재개발·리모델링 등으로 자연 감소한 물량의 현황 파악 필요와 대규모 축사나 창고의 슬레이트 철거 지원 요구 증가에 따른 것이다.

대상은 석면 슬레이트 건축물(미등재 건축물 등 무허가 건축물 포함)이다. 보관‧방치된 슬레이트, 군사시설 또는 미등재 공장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조사 기간은 4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기초조사 항목으로 슬레이트 건축물 소유자·소재지, 건축물대장 등재, 세부조사는 건축물 용도, 사용 여부, 준공년도, 연면적, 지붕덧씌움 여부 등이다.

이번 ‘슬레이트 철거 지원 사업’은 슬레이트 지붕이 설치된 주택이나 (소규모)부속건축물 소유주 또는 세입자가 지붕 철거를 신청하면 가구당 최대 344만원을 지원(예산 소진 시까지)하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원 대상을 대규모 비주택(축사·창고 등)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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