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eTV뉴스] 인천 동구의회(의장 정종연)는 3월 30일 의장실에서 솔빛마을아파트 주민대책위원회(위원장 조회종, 이하 대책위)와 인천도시공사(부장 윤석운), 시공사 대우건설(현장소장 민창기)과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송림초교 주변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진행중인 송림파크푸르지오 건설현장의 소음과 분진으로 솔빛마을아파트 주민들이 받는 피해에 대해 보상 방법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대책위 측은 공사소음 및 분진으로 인한 주민들의 고통이 막대함을 강조하고 7시 이전 작업 금지를 철저히 지켜줄 것을 강력히 주장했으며, 소음·분진 피해보상에 대한 시공사 측의 산정기준이 있는지 여부와 보상계획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시공사 대우건설 측은 근로자들에게 작업시간을 확실히 준수할 것을 주지시키겠다고 약속했으며, 피해보상에 대해서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피해 정도를 산정하여 객관적인 지표에 따라 보상을 진행하는 방법을 제안했다.

동구의회는 솔빛마을아파트 주민들 안에서도 피해보상 방법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 상황인 만큼 다시 한 번 주민들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대표성을 갖는 보상방안 의견을 표명해 줄 것을 대책위 측에 제안했으며, 대우건설 측에도 그동안 많은 건설현장 관련 민원을 처리해 왔던 사례에 대한 자료를 제공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정종연 의장은 “작년 일조권 침해 문제에 대해서도 서로의 입장을 조율하며 합의점을 찾은 만큼, 이번 소음·분진 문제도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기대한다”며 “동구의회는 앞으로도 간담회를 마련해 문제 해결을 위한 중재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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