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서울시민 1만원에 반려견 내장형 동물등록 가능, 3만2000마리 선착순 지원

[경기eTV뉴스] 서울시는 반려견의 유실·유기 예방에 효과적인 내장형 동물등록을 3월부터 1만원에 지원한다.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서울지역 내 600여개 동물병원에 반려견과 함께 방문하여 1만원을 지불하면 마이크로칩을 통한 내장형 동물등록을 할 수 있다. 서울시민이 기르는 모든 반려견이 지원대상이며, 올 한해 3만2000마리에 선착순 지원한다.

일반적으로 내장형 동물등록 비용은 4만~8만원이나, 이번 사업을 통해 서울시민은 1만원에 내장형 동물등록을 할 수 있다.

내장형 동물등록 지원사업은 내장형 동물등록제 활성화를 위하여 서울시와 손해보험 사회공헌협의회, 서울시수의사회가 함께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9년부터 올해로 3년째 추진하고 있다. 서울시 소재 800여개 동물병원 중 600여개 동물병원이 서울시 내장형 동물등록 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사업참여 동물병원은 ‘서울시수의사회 내장형 동물등록지원 콜센터(070-8633-2882)’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손해보험 사회공헌협의회는 내장형 마이크로칩 제공, 서울시수의사회는 내장형 마이크로칩을 활용한 동물등록 활성화 사업 추진, 서울시는 보조금 지급 등 행정·재정적으로 지원해 내장형 동물등록 활성화를 위해 협력하고 있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는 등록대상동물로 동물등록 의무대상이다.

동물등록제는 반려견에 15자리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해당 고유번호에 대해 소유자 인적사항과 반려견 정보를 등록하는 제도이다.

동물보호법 제47조에 따라 등록대상동물을 동물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6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내장형 동물등록’은 쌀알 크기의 무선식별장치(마이크로칩)를 동물의 어깨뼈 사이 피하에 삽입하는 방식으로, 칩이 체내에 있어 체외에 무선식별장치를 장착하는 외장형 등록방식에 비해 훼손, 분실, 파기 위험이 적기 때문에 반려견이 주인을 잃어버린 경우 칩을 통해 쉽게 소유자 확인이 가능해 빠르게 주인을 찾는 데 효과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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