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eTV뉴스] 고양시의회 의원 연구단체인 ‘자치법규연구회’가 15일 정례회의를 시작으로 연구 활동에 들어갔다.

자치법규연구회는 행정의 근간이 되며 시민생활과 직결된 자치법규에 대한 연구를 통해 보다 체계적으로 자치법규의 제·개정과 폐지를 추진하고, 고양시 실정에 맞는 의원발의 입법을 활성화하기 위해 구성된 의원 연구단체로 심홍순 의원이 회장, 강경자 의원이 부회장을 맡고 있으며, 김덕심, 김완규, 이규열, 이윤승 의원이 회원으로 11월까지 활동할 계획이다.

2021년 연구회 출범식 이후 열린 정례회의에서는 의회 회기에 맞춘 분야별 자치법규 연구에 대한 사전 토론, 특례시 의회 자치법규의 연구 방향, 월별 활동계획, 우수 자치법규 벤치마킹, 전문가 초청 특강 등 자치법규연구회 연구 활동 방향과 일정 등을 논의했다.

연구회 회장인 심홍순 의원은 “2021년 지정되는 고양특례시의 행정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인구 100만 대도시 규모에 맞는 자치법규가 꼭 필요하다”며 “고양특례시의 특색에 맞는 자치법규를 제정해 시민의 삶이 더욱 풍족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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