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하면 과태료(1회 10만원) 부과

[경기eTV뉴스] 수원시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2020년 12월~2021년 3월)을 앞두고, 시민들에게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내용을 알린다.

단속 시기는 다음과 같다.

또한 저공해 조치 신청 차량, 저감장치 미개발·장착불가 차량은 경기도에 한해 2021년 3월까지 과태료를 유예한다.

단속 방법은 수원시 관내 8개 지점(광교로 삼거리, 델타플렉스 입구, 망포지하차도 등)에 설치된 5등급 차량 무인 단속 카메라를 활용해 단속하며 위반 시 과태료 10만원(최초 적발지에서 1일 1회 부과)을 부과한다.

자동차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에서 저공해 조치 사업 신청(운행 제한→저공해조치 신청), 배출가스 5등급 차량 확인 등이 가능하다.

수원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중 저공해 미조치 차량·한시적 유예 대상 차량의 소유자를 대상으로 운행 제한 제도·과태료 부과·저공해조치 사업 신청 등 관련 내용을 모바일 고지서로 홍보하고 있다.

수원시는 지난 11월 12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TF(태스크포스팀) 대책 회의’를 열고 실행력을 높일 방안 등을 논의하고 수송(교통) 분야 저감대책 강화, 어린이집·노인복지시설 등 취약계층 이용시설 대상 현장점검 강화, 동절기 시설 안전 점검과 연계한 공기 정화시설 설치·관리 현황 확인 등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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