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중대한 기로에서 행진 허용 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 우려”

[경기eTV뉴스] 수원지방법원(제2행정부)는 분당 서현동 110번지 주민범대위에서 제기한 9월 26일(토) ‘차량행진 금지통고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코로나19 확산 우려 등을 이유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중대한 기로에서, 차량을 통한 집회라 하더라도 그 준비・관리・해산 등 과정에서 감염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그 질서 유지가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 감염 확산으로 인한 피해는 심대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신청인(주최 측)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차량을 통한 집회 시 방역수칙 준수 및 질서 훼손 방지가 어렵다고 보이고, 이 사건 집회가 긴급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정 또한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추가적인 이유로 들었다

이에 경기남부지방경찰청청에서는 집회가 금지된 지역(지자체 집회 금지고시에 의거)에서 차량을 이용한(드라이브스루) 집회 및 행진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임을 충분히 설명하고, 금지할 방침이다.

경찰은 경기도민들에게 “코로나19 진정세가 유지될 수 있도록 당분간 집회・시위를 최대한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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