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구원-한국경찰학회 13일(목) ‘일원적 자치경찰제 검토’ 공동세미나 개최

[경기eTV뉴스] 서울연구원(원장 서왕진)과 한국경찰학회(학회장 이상훈)은 8월 13일(목) 오후 1시 30분 서울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일원적 자치경찰제 모델 검토 및 제주자치경찰 경험의 시사점」을 주제로 공동세미나를 개최했다.

서울연구원과 한국경찰학회는 8월 13일 업무협약(MOU)을 맺고 자치경찰제 성공적 실시를 위해 협력적 연구관계를 형성, 공동연구를 진행하고 연구결과를 공론화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세미나도 그 일환으로 두 기관이 함께 기획하고 주관한 것이다.

이번 공동세미나는 소위 일원적 자치경찰제 모델에 대한 자치성·분권성 검토 및 제주자치경찰제 추진 관련 시사점 등 그간 두 기관이 자치경찰제도 실시를 위해 수행해온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향후 성공적 자치경찰제도 실시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장이 되었다.

세미나는 ▴이상훈 한국경찰학회 회장(現 대전대학교 교수)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서왕진 서울연구원 원장의 환영사 ▴임호선 더불어민주당(現 행정안전위원회 위원) 의원의 축사 ▴이준영 서울연구원 부연구위원의 사회로 주제 발표, 지정 토론 순으로 진행되었다.

첫 번째 발표자로 초청된 김원중 청주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소위 일원적 자치경찰제 모델에 대한 자치성 검토”를 주제로 발표했다.

김 교수는 “자치경찰은 주민 복리를 위한 지방자치 실현 제도로, 지역의 치안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지역민과 지역을 안전하게 하는데 그 제도적 의의가 있다”고 설명하며, “그러나 일원화된 자치경찰제도 도입은 형식상의 자치경찰제도 모델로 국가경찰기관이 경찰사무를 수행하고, 자치경찰조직이 설치되지 않는 점, 시도자치경찰위원회를 심의·의결기관으로만 규정하고 있는 등 민주성과 효율성을 달성하기에 한계가 있는 제도”라고 전했다.

이에 김 교수는 “법(안)이 가지는 문제점 해결을 통하여 지방자치에 부합하는 제도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첫째,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는 자치경찰기관 구성에 대한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하여 지방자치의 제도적 의의를 구현한다. 둘째, 지방자치는 풀뿌리 민주주의이므로 자치경찰제도 이를 실현할 수 있도록 기초지방자치단체에 자치경찰기관(법집행기관, 관리․감독기관)을 설치한다. 셋째, 경찰사무에 대하여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을 구분하여 집행하는 것은 현실에 부합하지 않으며, 오히려 행정의 낭비와 혼란만을 가중하게 되므로 경찰사무를 자치경찰기관에서 일원화하여 처리한다. 넷째, 지역에서 발생하는 치안사무는 모두 자치경찰이 전권한성(全權限性)을 가지고 사무를 수행하도록 법적 권한을 부여한다. 다섯째,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실질적인 관리‧감독기관으로 자치경찰위원회를 정립한다. 여섯째, 법치주의의 법률명확성 확립을 위해 조직법과 작용법을 구분하여야 하며, 자치경찰제도에 대하여는 별도의 개별 법률을 통하여 입법화한다”는 내용을 핵심으로 제안했다.

이어서 황문규 중부대학교 경찰경호학부 교수는 “소위 일원적 자치경찰제 모델에 대한 분권성 검토”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였다.

황 교수는 “이른바 일원적 자치경찰제는 한마디로 '자치경찰사무는 있으나 자치경찰관은 없다'로 요약할 수 있으며, 자치경찰관으로 특정되지 않는 국가경찰 소속인 최일선 치안현장의 경찰관에게서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한다는 인식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때문에 현 정부에서 자치경찰제는 검찰개혁을 위해 적당히 ‘경찰을 분리해 힘 빼기’를 위한 ‘타협안’정도로 인식했다는 지적이 있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황 교수는 “진정한 자치경찰제를 위해서는 첫째, 일원적 자치경찰제 시행을 위한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안의 입법화를 중단해야 한다. 둘째, 자치경찰제의 전면시행은 보류하되,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안 또는 자치분권위원회 도입안을 제주자치경찰을 통해 시범 실시하고, 이를 위해 제주특자도법을 개정하자. 향후 이를 보완하여 전국적 확대 실시에 대한 실증자료로 활용하자. 셋째, 자치경찰제 추진의 여정을 고려하여 김영배 의원의 일원적 자치경찰제에서 자치경찰제의 취지와 이상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우선 자치경찰본부장(경무관급)을 지방 특정직(자치경찰)으로 전환하고, 자치경찰본부장에 대한 인사권을 시도지사(시도자치경찰위원회)에 부여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자치경찰 사무를 연속성 있고 책임성 있게 수행하도록 소속 경찰관(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교통, 지역경비 등)의 신분을 지방직으로 전환해야 한다. 또한, 경찰서 단위에서 ‘자치경찰 (부)서장’제를 신설하고 이들에 대한 시도지사의 임명권을 인정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일원적 자치경찰제 시행의 시기를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전주대학교 경찰학과 박종승 교수는 “제주자치경찰 현장조사 결과와 일원적 자치경찰제 추진 관련 시사점”에 대해 발표했다.

박 교수는 “제주자치경찰은 우리나라 유일의 자치경찰제도 시행을 통해 성과와 한계의 양면을 모두 보여줘 왔으며, 자치경찰제도 전면 시행에 있어 제주의 경험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하지만 현 정부는 2년 전부터 전국 확대를 계획으로 수십억의 혈세를 투입해 제주에 시범실시한 모델에 대한 평가도 없이 시범실시 기간 중 어떤 공론화 과정 없이 권력기관 개편작업의 한 수단으로서 새로운 안을 발표하는 등 일방통행식 정책추진을 하고 있다”며 “자치경찰제 도입에 관한 논의는 당정청의 일방적 진행이 아닌 일선현장을 잘 아는 경찰(제주자치경찰 포함), 지방자치단체, 관련 전문가 등의 제도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바탕으로 재논의 되어야한다”고 주장했다.

지정 토론은 각계 전문가가 참여하여 ‘일원적 자치경찰제 모델을 검토하고 향후 자치경찰제도 개선을 위한 방안’을 정리해 보는 토론을 벌인다. 토론자로는 ▴황의갑 경기대학교 교수, ▴서정범 경찰대학교 교수, ▴박병욱 제주대학교 교수, ▴박준휘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실장, ▴신원부 한국평가원 원장, ▴윤태웅 시·도지사협의회 연구부장이 참여하며, 성공적 자치경찰제 도입 방향 및 정책적 제언을 제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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