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eTV뉴스] 은수미 성남시장이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으나 9일 대법원의 원심 파기환송으로 시장직을 유지하게 되었다.

은 시장은 "판결에 대해 재판부에 감사드리며,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를 겪고 계신 시민 여러분께 위로와 응원을 드려야 할 시기에 개인적인 일로 염려를 드려 다시 한 번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성남시의 모든 공직자 동료들과 함께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로하고, 더 노력하겠다며, 성남시는 "사회적 거리는 넓히고 인권의 거리는 좁히며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삼는다"는 원칙아래 시민과 함께해 왔다고 말했다.

은수미 시장은 “IMF를 겪고 커진 양극화가 코로나19에서 되풀이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하겠으며, 더욱 시정에 매진하라는 말씀으로 알고 좌고우면하지 않고, 매일. 매시간. 최선을 다해 시장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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